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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3월 2일 (토) 낮 12:28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중주차 되어 있는 아반떼MD(은색)을 벽쪽으로 밀었음,
속도가 어느 정도 붙길래, 뒤쪽으로 가서 잡으면서 벽쪽으로 붙이고 나서 제 차를 타고 나갔음
오늘(3월 5일 화) 오후에 차주에게서 CCTV 확보하였다면서 연락 왔음
퇴근후 만나서 차를 봤는데, 벽에 부딪혀 생긴 것이 아니라 뭐에 긁힌 자국이 있음
차주는 제가 밀어서 생긴것이라고 생각함
본인은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민사소송 걸라고 했음.
차주인 형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
준비 할게 뭔지요??
살다 보니 별 일이 다 생기고 좀 황당하네요.
여튼 인터넷 뒤져보니 이중주차된 차는 직접 밀지 말고 차주에게 전화를 하라고 함.
제 기억에 이중주차 사고 책임은 차주에게 있다고 봤었는데 어디 판례를 보니 차주:민사람=20:80 이라고 되어있긴 하네요..
아래 판례는 제 기억과 비슷한 것 같아 옮겨 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지 않은 일렬주차 사고책임
사례 : A아파트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밤에 자동차를 주차하려면 차량을 일렬로 이중주차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날도 [갑]은 밤늦게 들어온 관계로 이중주차를 한 후 사이드브레이크는 채우지 않은 채 기어는 중립으로 놓고 승용차 뒷바퀴 양쪽과 앞바퀴 오른쪽에 돌맹이만 받쳐 놓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
[을]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갑의 자동차가 자신의 자동차를 막고 있어서 [갑]의 자동차 바퀴에 끼워진 돌멩이를 치우고 [갑]의 자동차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밀어 움직였다. 그러나 그 곳은 비탈길이어서 [갑]의 자동차는 급속히 내려갔고 이에 놀란 [을]은 재빨리 몸을 옮겨 갑의 승용차가 더 이상 구르지 않게 세워 보려고 하였으나 이미 탄력을 받은 승용차의 속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승용차와 담벼락 사이에 머리 등을 받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판례 : 위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 제7민사부는,"갑의 주차행위는 다른 주차차량의 입ㆍ출고를 위해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고는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라고 하고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돌멩이를 바퀴에 받쳐 놓은 것만으로는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는 자신의 차량이 앞·뒤로 밀려야 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97나7560판결)
cctv에 나와있는대로 확인하면 되겠죠. 분명히 님께서 그런게 아니면 그쪽에서 진상부리는거죠. 확실하다면 그냥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