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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도로를 달리던 도중

1차로에 트럭 - 승용1- 승용2 순으로 시속 80~90으로 달리고 있었음

교차로 15미터정도 안남기고 2차선을 달리던 승용3이 저속으로 1차로를 통해 좌회전차선을 탈려고 함

1차로에 있던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으며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멈췄으나 2차로에서 달리던 승용4가 박음

승용 1은 급브레이크로 멈췄으나 승용2가 살짝 박음...


하지만 저속으로 무리하게 2차선을 이동하던 승용3은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럼 승용3은 어느정도 과실비율이 있을까요?


아우...뒤따라가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더니 허리가 아픈데, 이것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엮인글 :

백만송이장미를

2013.03.10 13:01:17
*.184.130.178

트럭과 승용4에 대한 책임은 승용3에게 있으며 100%

승용1에 대한 책임은 승용2에게 있어보입니다 100%

급브레이크로 허리 아픈거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것이므로 보상대상 아닌 거 같네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김여사

2013.03.10 16:51:26
*.152.82.150

이야기를 정리하면 2개의 주행차로 외에 좌회먼 차로가 따로있는 도로에서의 사고.....


#3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만일, #3차량이 1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차로로 넘어갔다면 차로면경 위반이 되겠지요.

또한 사고 지점이 점선의 차로 변경 가능 구간인지 아니면 실선의 차로 변경 구간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차로 변경을 했다고 하여 #3차량의 과실이 100은 아님니다.

뒤 차량들은 안전 거리를 확보 위무가 있는 것이니....차로 위반에 의한 사고라면 

6:4정도....


백만송이장미를

2013.03.10 18:04:33
*.184.130.178

옆 차로의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규정은 있을 수가 없지요

차로변경으로 인해서

진입할 차로의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라면 더구나 급핸들조작까지 하게 할 정도라면 ,,,

또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차로변경방법 위반한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덧붙이자면

제 기억으로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할려면

해당 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30미터 이전에 방향지시등도 점등해야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해당 차로에 진입해야 하겠구요

그래서 교차로 진입 몇 십미터 전부터는 차로경계선을 실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승용4 뒤에 또 다른 차량5가 승용4를 추돌했다면

그 책임은 안전거리 미확보한 차량5에 있을 것입니다

김여사

2013.03.10 20:51:03
*.152.82.150

에휴.....


차선변경해서 엎차량이 앞으로 왔다면 안전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전방주시 의무위반이라는 것도 꺽 12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옆차로의 흐름도 읽어야 하는 것이전방주시 의무 !!


위에 언급했듯이 사고 지점이 실선구간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 했고...

차선 변경의 사고 실건구간이라도 충분히 사고를 예측할수 있는 조건이라면

100% 과실은 없습다.


저에게 뭔가를 다지고 싶은가본데...

위에 언급했듯...사고지점의 실선여부...옆차선의 차량이 2개 차로를 한번에 

변경했다는 증가가 없으면 100과실이라 말할수 없고 100과실이 나올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팩트는 질문 내용에 중요한 부분의 언급이 없다는것!!!

백만송이장미를

2013.03.11 11:36:40
*.184.130.178

본문의 트럭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행여라도 트럭이나 승용4의 상황에 처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네요

만약, 님이 트럭이나 승용4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안전거리 확보 못했고, 전방주시의무 다하지 못했고, 방어운전 제대로 못했네요"

"제 과실이 40 % 정도 되겠네요"

????

차로 경계선이 점선이었다 치고, 한 차로만 변경했다 치면요,, 이렇게 하시겠네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김여사

2013.03.11 12:44:50
*.229.81.252

무슨 궤변이신지...?

 

사고 유발차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이잖아요...

사고 유발차량이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했다면 사고 유발차량의 과실을 물을수 없겠지요....?

 

트럭 운전기사는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트럭과 사고가 발생한 승용차의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트럭 뒤를 따르던 승용차와 승용차의 관계는 안전거리 확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방주시 의무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이게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현실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인지....?

 

전방주시를 잘 해도 예측할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예측가능하지 못한 사고라고

증명할수 없었던 것이 관행이였고... 그래서 ...뒷에서 받치거나 정차중 받치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주행중 사고는 100% 과실 인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

 

 그래서 블랙박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건의 객관적 자료를 입증할수 있고...

 내가 방어할수 없는 돌발적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였다고 항변하기 위해서...!!

백만송이장미를

2013.03.11 14:46:20
*.184.130.178

궤변이라니요,, 님의 맨 위 댓글 마지막 부분입니다

 

차로 변경을 했다고 하여 #3차량의 과실이 100은 아님니다.

뒤 차량들은 안전 거리를 확보 위무가 있는 것이니....차로 위반에 의한 사고라면

6:4정도....

김여사

2013.03.10 21:44:10
*.152.82.150

또한 사고도로의 제한 속도확인해야 겠지요.

교차로가 있는 편도 2차로의 주행속도 80~90이라...


과속에 의한 과실여부도 따져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후방추돌이나 정차중 추돌이 아니면 

대부분 상호 과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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