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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캐나다로 보내는거구요,
금액은 약 1억+알파 됩니다.
문제는.
한국 제통장에서 캐나다 제통장으로 보내는게 아니라,
한국 부모님 통장에서 캐나다 제통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족간 선물식 송금이 일정금액이 넘으면 거의 50프로를 띤다고 들어서, 좋은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맘같아서는 눈딱감고 1억을 현금으로 비행기타고 들고오고싶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지라...
그래서 다들 일명 환치기..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보내고싶은분 찾아서 서로서로 윈윈으로 많이들 한다고하는데,
사실상 액수가 액수인지라 좀 무서운게 사실이네요.
정직하게 보내면 도대체 정확히 얼마나 떼이는지..
떼이지 않으려면 환치기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천만원이었나... 그 이상되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가기 때문에 피할 수도 피해도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부모님이 보내시는 것이면 부모님이 직접하셔야 하고요...
왜냐면 자금세탁 혐의가 씌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께서 이모께 송금하는걸 제 이름으로 하려다..
은행에서 국세청에 바로 신고 들어가는 금액인데 명의 때문에 자금세탁 의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머님이 직접 하신적이 있어요..
추가로...
해외송금 제한두는건 외환이 무작위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함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면 일정액 이상 해외반출 되는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해외 은닉재산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ㅎㅎ
불법은 다른 곳에 가서 여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