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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본이 아니게 회사를 그만 두려 하는데요

 

제주도로  전입신고 하고  신고증 보여주면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될까요 ?

엮인글 :

6r냥군

2013.03.12 12:06:32
*.140.159.182

굳이 전입신고증 같은거 안보여주셔도 멀리 이사같다고 하심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 인정될듯합니다.

겨울나그네

2013.03.12 12:23:56
*.121.167.202

당연히 인정됩니다.

낙엽이라 행복해요

2013.03.12 12:46:30
*.165.1.168

복직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다고 해도 퇴사사유 됩니다,, 노예가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 까지...

빛고을

2013.03.12 13:40:12
*.105.55.44

개인사정

이렇게만 써도 되지 않나요??

퇴사하는 분들 다 이렇게 썼던데...

개인사정에 의거...

미쓰별

2013.03.12 13:47:42
*.128.134.241

대부분 그냥 개인적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만 하지 않나요? ^^;

aAgata

2013.03.12 14:32:36
*.160.108.241

실업급여때문에 물어보신듯...

ㅎㅎ

2013.03.12 15:08:16
*.209.155.98

실업급여 때문이시라면 제 기억엔 출퇴근 거리가 몇 키로 이상 이라는 기준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실업수당

2013.03.12 15:33:46
*.161.31.70

실업급여 수급 문제라면 출퇴근시간 편도 2시간이 넘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집근처까지 셔틀버스 운행한다면 좀 더 까다롭구요.

제가 예전에 지방으로 회사이전해서 부득이하게 퇴사했고 실업급여 받기 위해 알아봤을 때 그런 규정이 있더군요.

심시티

2013.03.12 16:28:17
*.64.64.227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할수있는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인정되겠죠 ?

빵먹고힘내요

2013.03.14 11:58:02
*.251.250.165

실업급여 때문이신듯^^

 

제주도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시면..

 

전국 어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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