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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본이 아니게 회사를 그만 두려 하는데요
제주도로 전입신고 하고 신고증 보여주면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될까요 ?
2013.03.12 12:06:32 *.140.159.182
굳이 전입신고증 같은거 안보여주셔도 멀리 이사같다고 하심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 인정될듯합니다.
2013.03.12 12:23:56 *.121.167.202
당연히 인정됩니다.
2013.03.12 12:46:30 *.165.1.168
복직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다고 해도 퇴사사유 됩니다,, 노예가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 까지...
2013.03.12 13:40:12 *.105.55.44
개인사정
이렇게만 써도 되지 않나요??
퇴사하는 분들 다 이렇게 썼던데...
개인사정에 의거...
2013.03.12 13:47:42 *.128.134.241
대부분 그냥 개인적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만 하지 않나요? ^^;
2013.03.12 14:32:36 *.160.108.241
실업급여때문에 물어보신듯...
2013.03.12 15:08:16 *.209.155.98
실업급여 때문이시라면 제 기억엔 출퇴근 거리가 몇 키로 이상 이라는 기준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2013.03.12 15:33:46 *.161.31.70
실업급여 수급 문제라면 출퇴근시간 편도 2시간이 넘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집근처까지 셔틀버스 운행한다면 좀 더 까다롭구요.
제가 예전에 지방으로 회사이전해서 부득이하게 퇴사했고 실업급여 받기 위해 알아봤을 때 그런 규정이 있더군요.
2013.03.12 16:28:17 *.64.64.227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할수있는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인정되겠죠 ?
2013.03.14 11:58:02 *.251.250.165
실업급여 때문이신듯^^
제주도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시면..
전국 어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십니다~
굳이 전입신고증 같은거 안보여주셔도 멀리 이사같다고 하심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 인정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