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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사관 섪치가 안된 크로아티 사람을 3-4개월정도 단기고용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관광비자로 들어온 후 비합법적 고용은 피하고 싶고요.
2013.03.13 17:32:44 *.111.30.104
초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직이시면 e-7 으로 (3개월정도 가능)
크로아티아가 비전문직(e-9)으로 초청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세한건 출입국사무소 문의가 가장 빠를듯 합니다 국번없이 1345
2013.03.14 14:02:31 *.142.194.66
네 감사합니다.
그나라 제빵 자격증 소지자를 찾는것이니 전문직은 가능하겠네요. ^^
초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직이시면 e-7 으로 (3개월정도 가능)
크로아티아가 비전문직(e-9)으로 초청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세한건 출입국사무소 문의가 가장 빠를듯 합니다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