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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잘 못해서 계산을 못하겠네요.
1) 780만원을 1년 3.7% 예금을 둔다.
2) 650,000만원을 12개월 적금한다. 4.3%시.
3) 첫달 10만원, 둘째달 10만원씩 즉 달달이 1월-12월까지 각 10만원씩 예금을 따로 든다. 금리4 .3%으로
위의 경우 같은 돈 780만원을 운영시 어느 것이 1년후 얼만큼 더 이자의 혜택이 있는 건가요?
계산 잘하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경우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세후이자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1)세후이자(세금우대)- 284,560
2)세후이자(세금우대)- 179,135
3) 1,250,880(원금포함, 세후) 매월10만원씩 1년기준입니다.
미스터김님 적어주신 세금우대는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 해당하는 세금우대종합 상품이구요 9.5% 세금차감되는 상품이고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에선 농특세 1.4% 세금우대 3,000만원까지 받으실수 있으십니당
만20세 이상이시면 되구요, 출자금이라고 조합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1) 세금우대 세후이자 261,182원
2) 세금우대 세후이자 164,415원
목돈으로 장기간 예금드는게 더 나아요
계산은 각 은행 홈페이지 금융계산기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