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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쇼핑몰을 하나 차려서 운영중인 사람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해외에서 직수입 한 물건을 팔고있었는데..

 

한국 공식 총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표권 침해라고..

 

이런건 어디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 총판이 있는 물건은 수입해서 판매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엮인글 :

쿨러덩쿨렁

2013.03.25 20:42:26
*.176.23.22

그 총판에서 물건을 공급 받으셔야죠.


한국총판이라는 건 한국에서의 모든 판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쿨러덩쿨렁

2013.03.25 20:43:04
*.176.23.22

아마 상표권에 대한 돈 좀 주면 될겁니다...


변리사도 아니고 상표권도 모르지만; 상표권이라는 게 그런거니까요;


변리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될텐데;

김여사

2013.03.25 23:09:54
*.152.82.150

해당브랜드 간판을 사용하거나 해당 브랜드를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 아니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가 불법이라면....국내 병행수입 업체 모두 문닫아야지요.


상표권 침해라는 것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해서 광고하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국내에서 해당브랜드를 사용하여 광고할수 있는 것이 총판이기에...

판매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알아보세요

1

2013.03.26 12:48:46
*.90.244.4

직수입한 물건이 짝퉁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으면

 

병행수입으로 인해 상표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짝퉁이었다든지 하면 상표법 위반이 맞습니다.

 

정품이라는 근거를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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