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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니 전세집을 구해드렸어요..
2년이 넘었고요..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시다고 계단없는곳으로 이사를
원하셔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화 번호가 바뀌어 버렸네요..
1. 연락할 방법과
2. 연락이 된 후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할경우..
3.부동산 업자에게 제가 요구 할수 있는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깨알 같은 조언 바래요~
2013.03.25 18:52:17 *.184.130.178
1.계약서에 집주소 있을거고 이사갔다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줄 거 같은데요
2.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 만료 1달 전까진가 미리 계약연장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그 안에 전세금을 마련해서 ,,,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자동 연장일 겁니다, 새로운 계약 만료일(1년인지 2년인지,,) 이전에는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할 거 같구요
(새 입주자를 임차인이 대신 구하는 조건으로 라든가)
3.연락처를 알아봐달라 정도?
전문가의 답변은 다음분께 패스,,,
2013.03.25 19:05:55 *.197.165.239
자동 연장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재계약으로 연장을 하셨다면 좀 힘드실걸로 예상합니다..
2013.03.25 19:06:42 *.68.242.157
집을 먼저 빼시면 보증금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 집을 빼실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듯 싶네요.
그리고 전세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액 소송을 걸면 될 듯 싶습니다.
승소후 압류나, 경매등으로 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하지만 보통 재판 들어가기전에 중간에 판사가 중재를 하겠죠.
집주인.. 너.. 돈 줘라.. 재판해도 너가 진다.. 뭐 이런 식으로..
2013.03.26 09:13:52 *.144.44.242
부동산에서 거래하신거 아닌가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부동산에 이야기 부터 해보세요..
1.계약서에 집주소 있을거고 이사갔다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줄 거 같은데요
2.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 만료 1달 전까진가 미리 계약연장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그 안에 전세금을 마련해서 ,,,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자동 연장일 겁니다, 새로운 계약 만료일(1년인지 2년인지,,) 이전에는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할 거 같구요
(새 입주자를 임차인이 대신 구하는 조건으로 라든가)
3.연락처를 알아봐달라 정도?
전문가의 답변은 다음분께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