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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어처구니 없네요 ㅜㅜ

조회 수 382 추천 수 0 2013.03.25 23:06:34

작년 5월에 2년 계약하고


갑자기  사정이생겨 지난토요일 나가야 겠다고 주인 아저씨께 말씀드렷어요


첨에 사정 말씀드리고  남은 기간 그대로 해서 세입자를 받으실건지 물어보니 그건 안된다하고...

반전세라 보증금이나 월세를1년정도 지난 시세반영 해서 월세를 올려 받으셔도  좋고 전세를 더 받으셔도 좋으니 결정되시면 알려 달라니 


다음날 연락 준다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오늘 전화를  주인 아주머니께 했습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나가냐는둥


자기들은 우리가 이년 채우면 다시 들어올까 생각도 햇는데  머어쩌고 저쩌고 따지더니 화를내면서 진경질적인 말투로 바뀌더군요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말하라고 말하다가 욱해서 화낼꺼 같아 와이프한테 넘겻는데 계속 큰소리만 내더군요

짜증난 와이프도 열받아서 그냥 끊어버렷죠


그래서 다시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좀전에 아주머니가 화만내시더라  그래서 통화해 보고 다시 연락 달라고 하고  기다렷는데


아줌마한테 문자가 왓네요


진실성있는 사과하기전에 집 내놀생각없고 일방적인 당신계획대로 따를생각없으니깐 계약기간까지 살든지 맘대로하시요..... 라고 ㅡ.ㅡ


이므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ㅠㅠ


열받는거  참고  문자 고대로  아저씨한테 문자 전달하고 이게뭐냐고 연락달라니 연락이  오더군요


어쨋든 잘해결하고싶은 생각에  아줌마가 먼가 잘못 오해 하신거 같으니 통화해보시고 연락을  달라고  햇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저씨가 전화 와서는 울 마누라한테  머라햇냐고 임마점마 막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제가 다시 거니깐 받앗다 끊고 그러더니 결국 전화를  꺼버리고 안받네요



이므슨 시츄레이션 일까요 ㅠㅠ


계약기간 남아서 시세반영까지  해서 다른사람 구해주고 나간다는데  왜  화를  내는걸까요ㅠㅠ




다른세입자가 구해진다고해도 집주인이 계약안한다고 버티면 어쩌는지

주인동의 없이 전전세(다른세입자를 받고 제가 월세나 전세를 받는것)를 받으려면 어찌되는지

등등.....궁금하고



이상황에서 제가 취할수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머가있을지 알려주세요~



하루종일 열받아서 뒷목이 뻣뻣하네요 ㅠㅠ








엮인글 :

백만송이장미를

2013.03.25 23:13:57
*.184.130.178

계약서 조항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인이 거부하면 계약기간 채워야 되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요 ㅠ

ㄱㄴㄷㅂ

2013.03.25 23:38:34
*.176.44.181

계약은 사회적인 약속이죠. 2년 계약해 놓고 사정이 생겨 집을 비워야할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을 구해야 맞는것이고 살 시람을 못구하면 계약기간을 채워야죠. 글쓴님처럼 좋은 세입자들도 있지만 막무가내식의 세입자들도 정말 많더라구요.

2013.03.25 23:40:38
*.85.39.4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는것도 뭐라하나 ㅡㅡ;

별 이상한 사람 다 있군요.

집주인나뻐

2013.03.25 23:46:08
*.231.150.195

보통 사정생겨 나가게됫다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다른세입자 채워주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말이죠

멀 어쩌라는건지 ㅡ모르겠네요 ㅠㅠ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용 다 얘기하고 화나도 그냥 참고 나갈테니 주인한테 얘기좀 해달라고 했는데 

머라고 나올지 궁금하네여


진짜 집없는 서러움이 이런건지 ㅠㅠ

임대인

2013.03.26 00:22:32
*.68.242.157

집주인의 심정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듯 보이네요.


집 주인(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이 2년 채우면 자기네들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식이 유학에서 돌아오던가 뭐 그런 집주인만의 사정이겠죠.)


근데 1년만 채우고 나갈 경우 새로 들어온 임차인을 좋은 조건에 구한다해도 1년만 살다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설사 1년짜리 계약할 사람이 구해져 계약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물론 임차인이 1년만 살다 나가도 상관없지만요..


(강제로 내 쫓을 수가 없죠. 월세가 몇개월 밀려서 명도소송하지 않는 한...)


아마도 그게 걸리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 딴 곳에 방을 얻어도 되겠지만 집주인 사정도 있을테니... 골치가 아플 수도 있겠네요.


또한 전전세나 전대차는 집주인(임대인)의 허락 없이는 불법입니다.


전세권자(전세권 설정등기 한 경우)라면 마음대로 전전세를 놓던 전대를 하던 상관없지만요.


집주인 입장에서 경험상 전대는 안 하는게 좋더군요..


찌질한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전대하겠다고 도장 찍으라고 하고... 아.. 정말이지 임차인 잘 만나야됩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인을 잘만나야겠지만요.. ㅋ


일단 집주인과 만나서 서로의 사정과 입장을 생각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결이 나시길 빕니다.

전화상으로 하다보면 한국인의 언어특성상 아무래도 오해나 착각으로 인해 싸움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위엣분 말씀처럼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대동하셔서 함께 협의를 해도 좋을테고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집주인나뻐

2013.03.26 00:46:31
*.231.150.195

전대를하거나 차임을 두달 연체한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겠죠


그런데 전대(불법) 하면 보증금을 못받나요?


그리구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기존 계약서 기간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는데


집주인이 무조건 거부할수도 있나요?



잘해결되시길

2013.03.26 02:15:23
*.68.242.157

전대한다고해서 보증금을 못받진 않을겁니다.


기존 계약서 기간이 1년일 경우라도 새로온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문제가 되는게 아닐런지요.

(임대차 보호법상...)


만약 거부한다면 왜 거부하는지 알아보셔야겠죠.

아마 집주인도 무조건 거부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또한 계약은 집주인(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거라 계약을 강제할 수 없는게 사실이죠. ㅎ

계약 안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도리가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이미 계약서가 있으니..(계약기간이 엄연히 남아있으니) 어쩔 수 없는거죠.


뭐가 문제인지는 직접 만나셔서 잘 얘기해보시면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까지 구해놓고 나가겠다는데 계약 안 해줄 집주인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그것도 좋은 조건인데 말이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이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좋은 조건인데도 안해준다는 건...

2년 끝나면 새로운 세입자 들일 생각이 없어서 일 거 같습니다.

근데 현재 1년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1년만 계약 할지라도,

그 세입자가 임대차 보호법상 '나 안나갈래.. 2년 할래..' 이러면,


집 주인 입장에서 계약서상의 1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세입자는 1년 계약했으면 1년만 살다 나가도 괜찮습니다만..


(즉, 세입자는 1년 계약하고 1년만 살다 나가도 되고 2년을 주장해 2년을 살아도 되는겁니다. 법적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요.)




chocojun

2013.03.26 09:09:55
*.144.44.242

2년 계약은 지켜야 합니다.

단, 사정상 기간을 채울 수 없을 시 양해를 구하고 요청할 수는 있죠... 그 예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거나...

글쓴 분은 뭔가 잘 모르시는 듯....

집주인나뻐

2013.03.26 09:42:00
*.231.150.195

당연한 얘기죠 ㅎㅎ


그래서 첨에 사정상 양해구햇고  수수료는 당연히 제가 지불한다고 첨부터 얘기했엇는데요^^;;





chocojun

2013.03.26 09:54:39
*.144.44.242

혹시 제가 잘 못 읽었나 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

일단, 제3자 입장에서 한쪽 말만 듣고 편 들기는 뭐하고요.. (양해 바래요)

처음 요청하실 때 뭔가 핀트가 어긋나 그 후로 평생선을 달리게 된게 아닌가 싶은 상황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입니다. 집 주인과 오해를 풀고 잘 해결하는 방법 뿐.

세입자가 다시 세를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건 사기고요.... 집 주인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말예요 으흐...

 

유일한 방법... 집 주인과 오해를 푸세요. 부동산에 일단 사정 이야기 하시고 부동산에서 연락하게 하는 방법 밖엔 없어 보이네요.

케이

2013.03.26 10:12:27
*.137.63.110

rm그게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도 다 자기 계획이 있는거죠

님이랑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매매를 계획했다거나 본인이 입주할 생각이였다던가.

다른 임차인 구해주면 끝나는게 아니라 새로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인은 원래 계획했던 시점이 아니라 새로이 2년동안 재산권행사가 안되는거예요

 

js_302

2013.03.26 10:43:04
*.40.124.73

부동산 아저씨에게 상의해보세요~~  부동산 아저씨가 말잘해서 주인집과 상의보고 해주실꺼 같아요

 

전화로 받고 계획 착오가 생기면 기분이 나쁘기에  갱끼 부릴수도있어요

 

저도 몇년전에 그런일이 생겨서  세입자가 1년반살고 무슨일이 생겨서 나간다고 하니까 .  2년후 들어오기로 한사람이 있었는데

 

계획이 확 틀어져서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그래도 할수없기에  2년후 들어올사람은 지금 다른데로 가야될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글쓴분이 무조건 말잘해서 주인집 설득전엔 안해줘도 될꺼에요  법적으로 끌어도 기본 6개월이상갈수있기에

 

골아파져요

법적조치

2013.03.26 19:02:24
*.131.173.125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나가야 한다는 상황을 어떻게 말씀드린건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경우 사정얘기 앞뒤 전후 얘기 하면   자기네들도 손해 보는거 아닌이상 화낼 필요는 없는거 같은데

 

왠지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간것 같네요

 

여튼 법대로면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치루셔야 할듯 합니다 ㅠㅠ

에너지바이탈

2013.03.27 16:13:12
*.163.247.63

집주인은 진짜 세를 연장할 맘이 없는상황이라면 님이 주장하는 방식이 부담될수도 있겠네요.

이유는 위에 리플에 이미 나왔고.

일단 법적으로도 님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하는 법은 없고

님이 아쉬운소리해야 하는 입장인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미 감정이 틀어졌다면 일은 더욱 어렵겠네요

일단 집주인 부부의 감정부터 다스리는게 우선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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