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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문의요

조회 수 559 추천 수 0 2013.03.27 11:33:28

작년 5월 중순 원룸 전세를 1년 계약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4월)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 건가요~? 새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지내도 안전한가요~?

 

참고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까지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을 끼로 계약해서 작성하고 싶은데.. 수수료가 많이 들까요?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장마철만 되면... 방안 벽에 물이 스며 들어 벽지가 흥건히 젖는 상황이 생기곤 해요

 

집주인이 이걸 수리해 줄 의무가 있나요?

 

 

 

 

엮인글 :

chocojun

2013.03.27 13:06:44
*.144.44.242

자동연장은 서로 암묵적으로 2년 계약기간 지나면서 계속 연장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 세입자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해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자동연장 보다 재계약을 선호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자동연장이 유리해요..

오지라퍼

2013.03.27 14:59:02
*.207.221.168

용어를 헷갈리신 듯... 세입자가 임차인이고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ㅎ


chocojun

2013.03.27 15:17:37
*.144.44.242

헉~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1234

2013.03.27 13:27:48
*.79.92.207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굳이 부동산을 낄 필요는 없을텐데요. 

계약서에 이런저런 내용 꼼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공증받으시는게 어떨까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집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수리를 하지 않고, 또 다른 계약자를 찾을 수도 있겠죠. (상태를 알려주고 전세금을 깎아 준다던지, 아니면 몰랐던듯 사기칠 수도 있구요)


집상태 체크하는 내용은, 전세계약서보다 매매계약서에 좀더 상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거 구해다가 한 번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해서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초기 체크할 때는 안보이던 하자가 나중에 발생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수리해주고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늬만공인중개사

2013.03.27 16:22:34
*.123.56.66

작년 5월 중순 원룸 전세를 1년 계약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4월)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아뇨... 2년미만 계약은 2년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뭐라 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물론 님께선 1년을 주장해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


즉,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2년동안이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된 계약기간인겁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하고 1개월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는 있음.)


이 때,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 건가요~? 새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지내도 안전한가요~?

<<== 역시 계약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작성할 건덕지가 없고요.

새로 계약조건을 바꾸고 다시 계약하자는 건 가능하겠지만요.



 참고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까지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을 끼로 계약해서 작성하고 싶은데.. 수수료가 많이 들까요?

<<== 집주인 입장에서 말도 안되는 겁니다.

어차피 임차인 보호해주라고 법에서  2년을 보장해주는데, 굳이 임차인이 다시 하겠다하면....

글쎄요..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겠네요.. ㅋ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장마철만 되면... 방안 벽에 물이 스며 들어 벽지가 흥건히 젖는 상황이 생기곤 해요

 

집주인이 이걸 수리해 줄 의무가 있나요?


<<== 전세가 전세권등기한 전세가 아닌 미등기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이 되므로,

집주인은 수리해줘야겠죠. 다만, 그 원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미리 수리하고 나중에 필요비로 청구해도 되겠고요.

(다만 주인과 상의해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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