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전세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전세는 첨이라...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 집주인

B:세입자

 

A가 새아파트 시공이 완료 되어 잔금 1억을 치루고 2억 중도금 대출을 받아 3억짜리 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여기서 2억 대출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 B 에게 새집을 바로 전세로 주었습니다. 약 2억원 가량으로...2년 전세

 

그래서 A는 그 돈을 중도금 대출값을 갚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상황1. 아파트는 융자가 있는 상태인데 B 같은 세입자들이 잘 들어가나요??

 

상황2. 만약 B가 전세를 1년정도만 살고 나간다고 했을시, A는 2억을 못 돌려주는 상황인데(대출값 청산) 다른 C라는 세입자를 채워놓고 B에게 전세값을 주는건가요?

 

이상 두가지가 우선적으로 궁금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aAgata

2013.03.30 09:48:50
*.35.32.203

1. 당근 잘 안들어가죠...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할시 은행에서 2억에 대한 차압으로 경매로 팔린다면 B가 받을수 있는 돈은 거의 미비한 금액이죠...
그래서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대출금이 많은 경우는 중개사 자체에서도 권하지 않아요...
현재 3억이라고 했지만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A의 자산보단 B의 부채만 높아질듯 합니다..

2. 그런 집은 십중팔구 돈 빼기 힘들죠...
중개사 자체에서도 권하지 않는 집을 누가 들어갈까요..혹,세상물정 모르시는 분이 걸린다면 모를까 집 빼기 쉽지 않을듯 해요~~

전세집 구할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점은
순환(들고 나가는)이 잘 되는 집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저 안에 모든게 다 내포돼 있으니..

aAgata

2013.03.30 19:35:18
*.35.32.203

제가 잔여대출금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댓글을 달았네요..죄송..

럭셜보더

2013.03.30 10:16:29
*.202.152.224

집값의30 프로면 고민
50프로 이상이면 들어가면 안됩니다

1234

2013.03.30 10:16:56
*.79.92.152

A가 3억짜리 아파트를 자기돈 1억에, 은행대출 2억으로 샀다라고 말했을때,(물론 실제로 그렇게 했겠지만.)

등기부등본 상에는, 주택담보대출이 2억이 아니라 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2억3천 정도(?)


그렇다면, 결국 A가 파산하여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전세입자한테 돌아올 돈은 별로 없습니다.(여러가지 옵션이 있지만, 요즘같은 부동산불황에는 손해보기 딱 좋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런 아파트는 들어가지 않는게 답입니다.


기본계약 2년인데, 1년만 살고 나올 경우에는 다른 전세입자 구해주고 나와야 하는데, (집주인이 지불해야 할 부동산복비도 대신 내줘야 하구요)


제생각

2013.03.30 18:01:23
*.123.56.209

1. 이미 전세금으로 2억원으로 중도금 대출을 다 갚은게 아닌 아직도 융자가 남은 상태인가요?

융자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잔금 1억치르고  2억을 대출받았다는 소리 같은데,, 추가 융자가 있다면 어느정도인건지..)

이미 은행융자를 다 갚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현재 집은 클린한 상태죠.



2. 집주인은 계약기간중이기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같은 조건에 구해진다면 해결이 되겠지만,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집주인이 조건을 달리해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다만 전세권설정시 설정등으로 전대나 전전세에 대한 금지설정이 없다면

세입자 마음대로 전전세를 놓던, 월세를 놓던 마음대로입니다.

돈이 급할 경우 집주인 허락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69129
24322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은 뭔가요? [29] 양보다질 2013-03-30 287
24321 블랙박스 갑 추천해주세요 [3] 하이원프리덤 2013-03-30 231
24320 직장상사고민.... [13] 21일은월급날 2013-03-30 326
24319 혹시라도 안쓰는 kt 피쳐폰있으신분 계세요 아님 sk라도 있으신분 BINGO 2013-03-30 223
» 전세관련 초보 문의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 전세궁금 2013-03-30 291
24317 용평근처 바닷가 횟집 알려주세요 [3] 뇽가리 2013-03-30 1390
24316 원주에 맛집 추천좀요^^♥ [10] 사슴보더 2013-03-30 384
24315 신입사원이 벤츠끌고 가면 안되겠죠? [22] ㄱㅆㅇ 2013-03-30 1089
24314 인터넷 연결 문의요~ [2] 1 2013-03-29 300
24313 만화 추천좀 부탁드려용 [5] 파괘항다 2013-03-29 222
24312 중고장터 사기 [5] 보드주의보 2013-03-29 224
24311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3] aAgata 2013-03-29 8115
24310 공인중개사 인터넷강의 알려주세요.. [4] 초로롱 2013-03-29 377
24309 요즘 회 시세가 어찌되나요 [7] 음.. 2013-03-29 405
24308 직장인들한테 질문 좀 할게요.... [4] 고민고민 2013-03-29 234
24307 빌딩을 지어서 헝그리보더 전용사무실 무상임대.... [18] 탁탁탁탁 2013-03-29 247
24306 긍정마인드가 흔들릴때.. [14] 윤쟈 2013-03-29 268
24305 해외에서 카톡깔기 [4] 탁구 2013-03-29 979
24304 IT솔루션 업체에서 '행정관리'업무란 뭘까요..? [3] 맑시오 2013-03-29 1221
24303 유효기간 질문이요!! [4] 레프트핸더 2013-03-28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