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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하게되어 전세 또는 전월세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재개발구역 신축아파트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래x안) 

그런데, 인터넷으로 내용을 찾아보니


조합장 해임건으로 조합원들이 투표하고 뭐 그런시기인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새아파트는 등기가 입주 후 1~2년 길면 4~5년 이후에 날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합장 과 조합원이 비리 문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전세나 전세 또는 보증금 1억 + 월세 섞어서 이렇게 들어가려는 저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실제 분양을 받은 분들이 등기가 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것뿐이지

세입자는 2년 살다가 나갈때 돈받고 아무 상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아는 지식이라고는 잔금치룰때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를 받아놓는것인데

걱정이 앞서서 글 남깁니다. 간절합니다. 아시는 지식 공유 좀 해주세요 ㅠㅠ

엮인글 :

이카리군

2013.04.10 13:18:28
*.254.118.76

소송시 확정일자는 등기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상태인데..1순위 인지 확인을 잘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이 되었는지 여부도 알아보셔야 하구요..(보통 금융권이 1순위 설정 되어 있음)

 

가등기 상태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분한테 패스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내 놓는다면 확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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