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데서 보증금 사기당해놓고 보증금 내놓으라고 내용증명에 별의 별 지랄을 다 하더군요. (참고로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전 세입자가 돈 뜯긴 사건입니다. 높은 이자를 미끼로 보증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날린 사례인데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한 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푼격이죠.)
근데 그 날린 보증금을 상가 주인한테 달라는데요.
지가 사기 당해놓고 왜 엉뚱한 상가주인한테 진상인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상가주인한테 내용증명 백만번 보내도 돈 받을 길 없다는 것을 전문의 자격까지 있는 사람이 모를리는 없을테고... 아니면 머리는 나쁜데 죽으라고 달달 외워서 의사된건지?
보증금은 이미 밀린 6개월치 이상의 임대료, 인테리어업자의 잔금(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싸고간 똥), 그리고 철거비용, 밀린 6개월치 이상의 임대료에 대한 이자, 그리고 6개월치 이상의 상가 관리비등등을 제하고 나면,
보증금은 한푼도 안 남는다는 것을 의사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되는건가요?
의사분들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을거라 보는데, 왜 그리 의사라는 사람이 개진상을 피우는 걸까요? 더군다나 이미 계약관계도 끝난지 어언 백만년이 넘었는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의 높은 이자미끼에 속은게 상가주인 잘못도 아니고, (더군다나 세입자도 상가주인이 정한게 아니라 그 의사선생님께서 자기마음대로 정해버린겁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의 친척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나중에 알고보니 사기를 당했길래.. 아.. 친척은 아니구나 했었다는...
애시당초 상가주인은 다른 세입자 구하려 했는데 의사선생 마음대로 딴 세입자 구해놓고, 보증금도 지네들끼리 주고 받은 것으로 해버려서 계약을 안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까지 몇 번씩이나 찾아와 계약좀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거, 마지못해 보증금 처리 한 것으로 확실히 해두고 계약 해줬더니만 결국 사기를 당했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