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는 경우는 이사간 경우 그 이사한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저 여기로 이사왔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주민등록증 뒷면에 새로 이사간 집 주소 적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완전히 가족 전체가 이사한 경우가 아니라 가족 중 아들만 고시원 같은 데에 몇달 혹은 몇년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 고시원 주소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 경우 신고는 집 주인 허락 없이도 고시원 거주자가 직접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 그렇게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은 예비군 훈련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주민등록 주소 이전은 필요한 경우만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등의 이유로 내가 여기 살아야지만 확정일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나
예비군 같은 어쩔수 없는 이유가 있을때는 하는게 좋죠.
직장 예비군 대대가 있다면 할 필요없고요.
민방위는 타지역에서도 받을수 있는데
예비군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제 동생은 고향내려가던데...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