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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상반될때.. 일방적인 진술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은 일단 배제를 하죠
요즘 주변에 cctv나 목격자가 의외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뺑소니 2달만에 잡은경우도 있구요
본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났을때 받을 불이익이 어떨지는 ... 같이 있던 가해자 동행들이 있었다면 폭행가해자외 가해자 동행자들도 처벌가능합니다.
법정에 섰을경우 위증에 관한죄도 물을수 있으니 변호사 문의가 가장 적합할듯 하네요.
자동차에 받혔을경우 상처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을 정황및 진단 진술해야 합니다. 보행자라면 그부분 입증이 그리 만만하지 않을겁니다. 이부분 가해자측 동행들도 모두 같은 진술이 있어야 하구요.
일단 형사건으로 법정에 서면 가해상황으로 위증여부도 파악될수 있을듯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대략 이럴것으로 추정합니다.
***무단횡단---운전자 화남- 크락션 울리면서 급브레이크-----무단횡단자 화남-차로 와서 때림-----운전자 폭행피해입음-------무단자 차에 부딪혀 상해입었다고 무고--------법정싸움 시작***
변호사 고용하면 충분히 해결 되리라 봅니다.
진실은 차에 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런분야의 전문가 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 합니다.
시간과 돈이 들지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사소한 감정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더군요.
그래서 상황발생시
뒷걸음질 치면서 큰소리로 싸우기만 할뿐 치고 박지는 않습니다.
뒷처리가 힘들 거든요.
차에 부디친 부분은 교통경찰관이 판단해야겠죠.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해결하기 쉽지 않겠지요.
시간도 걸리고.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라 하여도 가해자가 꼭 합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는 형량이나 법금액이 감경되는 사유가 될뿐....가해자가
배째라 하면 어쩔수 없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