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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문의요 ㅜㅜ

조회 수 556 추천 수 0 2013.05.06 20:11:09

제가 어제 5월5일 오후 5시30분에
운전중에 갑작스럽게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진행중인
제 차량 앞으로 나타나서 급정거와 함께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무단횡단 한 사람이 제 차 앞에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차를 막고선 운전석쪽로 와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왜그러시냐고 얘기를 하니 대뜸 멱살을 잡고 내리라하여
저는 차 안에서 이를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 조수석쪽으로 가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조수석에는 약혼녀가 타고 있어
저는 황급히 내렸더니 다시 운전석으로 와서 멱살을 잡더니 얼굴과 가슴등 신체를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멱살을 수차례 잡히고 나중에 그 일행 총 3명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일어나보니 병원이더군요
병원에서 머리 충격으로 일시 뇌진탕이라고 합니다

물론저는 상대방 신체를 가격하거나 만진것 없이
일방적인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후 경찰서가서
조서를 꾸미고 오늘 5월6일 병원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전치 2주 진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차에 부딪혔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부딪힌적도 없고 급정거시 제차량과 약 5미터 거리정도 떨어졌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바로 거짓이 나타날텐데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담당 형사가 내일 진단서를 가지고 나오고 조서를
다시 꾸민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받은 피해 병원비 및 현재 머리와 목 어깨 등의 타박상으로 아픈것에 대한 금전적 정신적 치료비에 대해 보상범위와 금액(병원에서 상해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여서 응급실이용비(ct xray촬영) 50만원 정도와 오늘 상해 진단서 및 병원비 약 25만원을 냈습니다
금액적인 손해 부분입니다

또한 만일 제가 그사람을 차로 충격을 준것을 입증 못할시 제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에서 폭행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과 법적인 처벌을 가할수 있나요?
만일 상대방이 계속 제차에 충격을 받았다고 계속 주장하면 상대방도 제가 박았다는 증거를 내세워야하는건가요?? 당시 주변에 계신분들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상대방이 저를 폭행한 진술은 있으나 제가 박았다는 진술은 없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에 따른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엮인글 :

김여사

2013.05.06 20:48:55
*.152.82.150

차에 부디친 부분은 교통경찰관이 판단해야겠죠.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해결하기 쉽지 않겠지요.

시간도 걸리고.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라 하여도 가해자가 꼭 합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는 형량이나 법금액이 감경되는 사유가 될뿐....가해자가 

배째라 하면 어쩔수 없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쌍방

2013.05.06 21:38:07
*.192.124.153

깨어보니 병원이라 .... 이부분이 절대 글쓴님에게 좋게 작용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현장상황을 기억못하면 상대방이 머라하든 고지곳대로 조서꾸며지는 수가 있더라구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때려본 기억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거짓이라도 기억난다고 할껄이란게 당시 제 상황입니다

쌍방이면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지 않을까하네요

 

으엌

2013.05.06 22:57:20
*.5.37.118

고지곳대로->곧이곧대로.. 아이구야..... 기분나쁘시겠지만 너무 심하다 싶어서요;;

합의

2013.05.06 23:54:56
*.192.124.153

심했나요? 죄송하네요

 

글쓴님이 차에서 조차 내리지 말았었으면 어떨까 생각 되네요

사소한 말싸움 욕설도 넓게는 폭행으로 몰고 가는게 경찰서 더라구요

쌍방으로 몰고가 합의 조정 하려 들겁니다

 

 

 

 

지나가다

2013.05.06 22:53:27
*.156.35.216

블랙박스영상이  없으면..사건 있는장소 근처 매장cctv  확인할수있으면좋은데..

그리구 매장  오래 저장못해요..빨리움직이세요( 경찰분들 매장CCTV로  잘 확인합니다..)

 

낙엽이라 행복해요

2013.05.06 22:55:22
*.165.1.168

진술이 상반될때.. 일방적인 진술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은 일단 배제를 하죠

요즘 주변에 cctv나 목격자가 의외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뺑소니 2달만에 잡은경우도 있구요

본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났을때 받을 불이익이 어떨지는 ... 같이 있던 가해자 동행들이 있었다면 폭행가해자외 가해자 동행자들도 처벌가능합니다.

법정에 섰을경우 위증에 관한죄도 물을수 있으니 변호사 문의가 가장 적합할듯 하네요.

자동차에 받혔을경우 상처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을 정황및 진단 진술해야 합니다. 보행자라면 그부분 입증이 그리 만만하지 않을겁니다. 이부분 가해자측 동행들도 모두 같은 진술이 있어야  하구요.

일단 형사건으로 법정에 서면 가해상황으로 위증여부도 파악될수 있을듯 합니다.   

제경우

2013.05.07 08:40:50
*.189.15.161

저도 예전에 소위말해 자해공갈단에게 당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받힌사람의견이 받아들여집니다.

저에게 받혔다고 주장한 사람은 조회해보니 최근 2년간 30건이 넘는 접촉사고를 냈다고했는데

결국 돈 몇십주고 합의했네요.

일단 폭행등은 형사로 하시고 접촉사고 난거는 보험처리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것 같습니다.

ㅇㅇ

2013.05.07 09:53:50
*.202.125.93

경험상 신경만 잔뜩쓰이고 경찰서 혹은 경찰관과 연락이 오고가다 서로 합의 또는 벌금얼마정도로 정리돼요

억울하겠지만 맘을 내려놓고 금전,정신적인부분에 상당부분을 포기하심이 좋습니다.

블박이나 목격자. 영상등의 증거 없이 일방폭행으로 되긴 어렵구요 또한 전치 2주이시라 하니 경미하게 받아들여질것같네요

반대로 상대도 몸에 가해당한 흔적이 없으니 생때로 진단서 길게 끊고 하긴 어려울거구요

일단 객관적인 자료(주변 CCTV,목격자,주변차량 블박)등을 찾아보는게 가장 효과적일것 같아요

..

2013.05.07 11:14:46
*.37.10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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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모면하여 지나가면 되는데..

옛 어른들이 집밖을 나설때면 하시던 말씀에 깊은 뜻이 느껴지네요

길조심 차조심 사람조심 해라 라고 하시던..

덜 잊혀진

2013.05.07 11:34:10
*.166.177.117

댓글에 추천 세웁니다....

덜 잊혀진

2013.05.07 11:18:46
*.166.177.117

큰 그림은 두개로 나누세요.

1. 본인이 폭행 당한 것은 그대로~.

2. 상대방 주장은 일단 멋대로 떠들게 놔두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다음에 자해 공갈이나 무고죄로 처리.

 

이나저나.. 운전 하는거.. 참~ 짜증나죠..

아이구

2013.05.07 13:04:06
*.146.43.155

사건의 전말은 대략 이럴것으로 추정합니다.

 

***무단횡단---운전자 화남- 크락션 울리면서 급브레이크-----무단횡단자 화남-차로 와서 때림-----운전자 폭행피해입음-------무단자 차에 부딪혀 상해입었다고 무고--------법정싸움 시작***

 

변호사 고용하면 충분히 해결 되리라 봅니다.

진실은 차에 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런분야의 전문가 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 합니다.

 

시간과 돈이 들지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사소한 감정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더군요.

 

그래서 상황발생시

뒷걸음질 치면서 큰소리로 싸우기만 할뿐 치고 박지는 않습니다. 

 

뒷처리가 힘들 거든요.

즈타

2013.05.08 09:15:26
*.107.92.11

아......멍멍새끼들

인실좆 지대로 좀 먹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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