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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한번봐주세요 ~
88평정도로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지을려고 합니다. (신축)
예산은 건축까지 합계 2~2.5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런경우에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해당사항이 안된다면, 2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요율에 의해 적용이 되는지요?
^^;
2013.05.09 21:15:57 *.7.10.131
2013.05.10 01:41:30 *.152.82.150
4.1 부동산 대책에 해당이 없어요.
4.1 부동산 대책은 주택을 위한 것이지 택지를 위한 것이 아님.
그러니 택지 매입은 아무런 혜택이 없고...
양도 소득세란.....매입과 매수의 차액을 감면 받는 건데..
택지를 구매해서 주택을 건설하면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 2년 거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2013.05.10 10:18:59 *.95.237.249
김여사님 빙고~~~
2013.05.10 10:40:01 *.231.192.172
답변 감사합니다 -DC-님, 김여사님 ^^
그럼 택지(대지) 구입 한다음 신축해서 파는건
예를들어, 대지+건물 비용이 2억이 들었다치고
나중에 3억에 판다면 2년거주와 상관없이 세금이 붙지 않는 말씀이신가요? ^^;
2013.05.10 12:13:08 *.221.15.164
6번째 항목에 답이 있지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2013.05.10 20:42:17 *.194.87.66
ㅉㅉㅉ 대단하심.... 혹시 부동산쪽에..
거주 안해도 되구요.
저도 얼마전 글쓰신분과 비슷한 금액대였고 준공 마쳤습니다. 거주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지 127. 연면적 38평이였고. 2.5억정도 들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