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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과태료를 받았는데요.
노란색선에 주차했음 당연히 이의 없습니다만
주차장소가 노란색선 아닌 곳이고 주차선에 뒷바퀴는
들어가 있고 앞바퀴는 밖으로 빠져나온 상황인데요.
이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화를 해봤지만 단속공무원이 무조건 불법이라고만 해서요.
2013.05.20 10:04:32 *.221.15.164
무슨 말인지...
주차선이라고 하면 ...주차허가된 주차구역의 선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2013.05.20 10:10:29 *.32.235.163
네. 맞습니다. 네모박스로 된 주차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차선에 걸쳐서 주차를 했는데요. 앞바퀴 양쪽이 주차선에서 빠져나왔다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뒷바퀴는 주차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앞바퀴 양쪽이 주차선에서 빠져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013.05.20 11:29:46 *.221.15.164
주차 구획선 안에 4바퀴 모두 들어 가야지요.
잘못 하셨네요.
앞 두 바퀴가 나와 있을 정도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 겠지요
주차 어려워 하는 김여사님들이 왜 힘들게 주차선 안으로 넣으려 할까요??
님처럼 대충 걸쳐 주차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면...?
앞 두바퀴는 중앙선을 넘었고... 뒤 두 바퀴는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일 까요 아닐까요?
중앙선 침범 입니다.
2013.05.21 16:42:26 *.111.4.77
무슨 말인지...
주차선이라고 하면 ...주차허가된 주차구역의 선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