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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세 문의 입니다.

조회 수 830 추천 수 0 2013.05.29 22:41:57

보증금 500 에 35 이런곳도

 

확정일자를 받나요 ?

 

그리고 계약서가 있는경우

 

연말정산할때  월세가 인정이 되나요 ?

엮인글 :

박종훈_971552

2013.05.29 22:49:29
*.120.0.210

확정일자 받는데도있고 아닌곳도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월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실수있으시지만

약간 복잡합니다~

실버무

2013.05.30 01:09:01
*.111.7.19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셔야 나중에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법으로 보호받으실수있어요.. 꼭받아야하구요. 연말정산은 월세를 내고있다고 신고해두고 월세납입영수증을 소득공제시에 제출하셔야됩니다 따로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mr.kim_

2013.05.30 08:35:37
*.195.239.163

월세사는 직장인입니다.


전입신고만 민원24에서 전산상으로 하고 

확정일자 아직도 안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 방문만 하면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1년이 넘도록 안하고 있네요;


그리고 2012년도에 월세납입분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계약서 사본제출하고

이체한 내역서 출력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원래 확정일자 받은것만 소득공제 된다고 본거같은데 되긴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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