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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만...
먼저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쪽 사업을 하십니다. 말이 좋아 사업이지 그냥 작은 화물차 딸랑 한대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공사장에
일거리 있으면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워낙 일거리가 없어 1년에 절반은 놀고 절반만 일하고 그마저도 매번 동종 업종 사람들과 의 경쟁, 로비로 인해 점점 일자리가 없어져만 갑니다.
연줄없이 맨몸으로 이쪽에 뛰어 드신지라 내야할 세금 부터 각종 신고 까지 빠짐없이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거 겠지만요..
각설하고... 궁금하게...
워낙 건설 경기가 않좋아서 인지, 일을 하시고 항상 급여를 계좌로 받거나 하시는게 아니라 공사업체로 부터 전자어음으로 급여?를 받으십니다.
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신데다 PC 활용을 잘 못하셔서 국세청 세금 쪽이나 이런 금융권 쪽 일을 제가 거의 봐 드리고 있는데
대략 보니 이 어음을 사는 업체? 사람? 에게 그 어음을 주면 사는 사람이 확인하고 수수료를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는데 이 수수료 명목 으로 때는 금액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걸로 먹고 사는 분이니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져가는건 맞겠지만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그 수수료? 를 좀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은행은 우리은행을 이용 하고 계십니다.
좋은 방법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정보좀 부탁 드려 봅니다.
아 요즘도 어음 결제가 있군요..
예전에 저도 어음 종종 받았는데 넘 오래되서 다음분꼐 페스
전 어음할인율도 감안해서 청구 했으므로 그렇지 않은분들은 할인율 만큼 피해 보시는 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