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속옷을 샀습니다.
2Y ~ 3Y 라고 되어 있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샀죠..
7개 한 세트..
집에 와서 가지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보니 많이 작은 겁니다..
당연히 입혀보지는 않았죠..
교환 또는 환불하러 가니,
매장에서 하는 말..
속옷 이나 수영복은 교환이 안 된답니다..
구매시에는 전혀 그런 얘기 듣지 못하고,
영수증이랑 택 붙은 채로 가지고 오면 30일내로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따지면... 진상 고객 되는 건가요...?
전, 이런 경우는 매장 직원이 먼저 구매시에 언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박스나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상품을 개봉하셔서 보신게 아니시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경우 있구요.
성인 여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