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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아니구요 ㅎㅎ
꽤 이름있는 메이커 브랜드에서
헬멧과 바지를 주문하고 한 3일 뒤에
똑같은 제품이 또 배송됐어요.
현재 각 2개씩 가지고 있네요...
그 회사 쪽에서도 별 열락이 없는거 보니 전산오류나서 그런듯 한데
이걸 그냥 먹을까
전화 해보고 문의를 해볼까 생각중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개봉까지 하신 거라면 법리상으로 명백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단, 상대방 쇼핑몰측이 해당 사실을 직시하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된다면 말이죠.
길거리에 떨어뜨린 물건이나 지하철에 두고내린 물건을 가져갔을 경우에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위에 그냥 가지시라는 댓글이 태반인걸 보니.. 좀 찝찝하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착불로 돌려보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머 개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시민의식이란 것이 이런 생각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님께서 귀찮게 착불로 보낼 필요도 없지요.. 걍 그 회사 전화해서 알아서 수거해가라고 하세요^^
우선 이런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은 칼박님과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길거리에 떨어뜨린 물건은 그 물건의 점유를 잇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므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의해 절도죄가 성립된 일은 없습니다. 사실 점유이탈횡령죄와 절도죄의 경계가 굉장한 애매모호한 상황이 판례상으로도 여럿 존재하나 실제 절도죄가 성립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이탈한 물건의 점유가 관리 가능한 장소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여 제한되고 한정된 장소가 아닌 길거리나 점유물에 대한 소유를 행사할 관리자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공공의 지하철역에서의 분실물 사용으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절도죄와 점유물이탈횡령죄의 무게 경중이 확연히 다른 관계로 구별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잘못 보내진 택배 물건인데 자신의 주소로 날아와 본인이 사용했을 경우에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허나 물건을 사용한 사람이 역으로 물건을 보낸 쇼핑몰 측에 배송물 수령인물 미확인 및 물품 확인 및 주소 기입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했고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졌죠.
더군다나 이번 일은 배송주소나 수령자가 동일하나 순전히 판매측의 물품확인 불이행으로 벌어진 일이라.. 더더욱이 쇼핑몰 측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는 힘들거라 보여집니다. 더욱이 물품의 가격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참고로 동일한 국내 판례는 없고 외국에서는 무죄판결 판례가 있습니다.
독설남님. 법은 법입니다.
님이 알고있는 신호위반 불법유턴등 도교법이 생활법률에 속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은 명백한 형법이고 징역형 판례가 있는 중대위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는 댁이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법으로만 판단하죠.
전 질문자분이 처신을 어찌할까 물어보는데 차마 모를 수도 있는 법리적인 내용을 조언해드린 거고
질문자분도 그거 참고해서 판단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댁은 뭐하시는 양반이길래 딴사람 보라고 쓴 걸 가지고
제 행동거지가 어쨌네 넌 법 절대 어기지 않을거네 남에사 참견질에 조롱에 인신공격을 하시는지요?
웃기네요. 헝글 친목도모를 바란다는 사람이 같잖은 트집이나 잡고 유치하게 비꼬기나 하고
시비에 왜곡에 갈등조장을 하고 앉아계시는군요.
윤리 도덕 따지는 통에 헝글에서 사람들 나간다?
댁같이 쓸데없는 분란 일으키는 몇몇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빠져나갈거란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또, 어떻게 된 논리가 헝글분위기 흐리네 보드가 어쩌네 이쪽으로 감정이입시켜 물타기하며 빠지는 거죠?
지금 이 주제하고 헝글분위기하고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무슨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그 헝글 분위기 위해서라면 윤리 도덕 법 이런건 전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둥글게둥글게 넘어가면 되는건가요?
헝글이 법 위에 군림하나요? 아주 법을 개딱지처럼 여기시고 법 무서운줄도 모르시네요.
그리고 도대체 제가 쓴 글 어디에 물건 가지라고 한 사람들 죄다 싸잡아서
점유이탈물횡령을 한 거라고 써놨던가요? 정 따지자면 댁 비롯해서 전부 횡령 교사가 적용되긴 하는데ㅋ
전 분명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고 써놨습니다만? 아전인수에 왜곡 완전 쩌시네요. 난독증이신가.
하긴 글 쓰신거 보아하니 남의 글 읽을 때 횡령죄, 형사고발같은 일부 어휘에만 흥분하고 집착하고
전체적인 문맥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또, 제 기준에 비춰서 아쉽고 찝찝하다는걸 표현한 걸루다가 댁한테 그 기준을 강요한 적이 있나요?
댁은 감정표출을 맘대로 하면서 저는 의사표시도 하면 안되는 거군요.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요. 뭔 사상이 그리 꼬이신건가요. 아집에 똥고집? 아집에 똥고집 맞습니다.
독설남?ㅋㅋ 독설은 앞뒤 들어맞는 논리가 수반돼야 독설인거고
제 보기엔 님은 독설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딴지걸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 같군요
도덕하고 윤리는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확고히 정해져 있고 그걸 어기면 명백한 위법이죠.
댁이 예로 든 셔틀 취식은 위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헬멧 미착용도 위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절도에 준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서민의식? 시민의식이겠죠ㅋ 시민의식의 척도는 준법정신입니다. 윤리 도덕은 기본 전제가 되는거고요.
질문자분도 분명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남긴건데
그래서, 위법인걸 알면서도 둥글게둥글게 저 물건 그냥 차지하고 넘어가라 독려하자는 건가요?
혹 최악의 경우에 질문자분이 님 말마따나 행동해서 처벌이라도 받게되면 그땐 댁이 책임지실 건가요?
저도 글쓴님과 똑같은 경험을 한적 있습니다.
그냥 뜯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가 연락 안오면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전화 오더군요;; ㅋㅋ
"두번 배송 됐으니 착불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So cool;;
저같으면 위와 같은 일이 저에게 또 발생하였다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뜯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연락 오면 보내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서 착불로 보내진 않을껍니다.
만약 물건을 뜯고 사용을 했다선 치더라도,
업체에서 물건을 안보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진 않을꺼에요, 다만 적정 선에서 배상해주는 선에서 끝내겠죠...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만 문제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거죠^^
현명한 판단하시길....
미리 전화하셔서 선물이라도 하나 챙기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