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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 간김에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 크림좀 사먹으려 했는데
콘이랑 바 를 10개씩 묶어 팔더라구요,
그냥 낱게로 하나 사먹으려 한다니까
낱게 판매는 안된다 하네요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테이프로 묵어 논게아니고 봉투에 담아 파는것이었습니다)
문제로 생각하시는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품상 제조일자및 유통과정 구매후 섭취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슈퍼(소매점),편의점,대형마트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것입니다.
다만 제조 판매하는 회사에서 생산되는제품을 임의로
구분을 했을뿐입니다.
대형마트 진열대에 밀봉되어 포장되어있는제품이나
말씀하신 진열행사 제품, 동네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포장방법을 달리해서 판매하는것입니다
단 24시 편의점의경우 해당편의점과 계약하여 그편의점만
납품 판매할수있는 제품도 소량있습니다.
부진재고나 유통기한 임박한 곤란한제품은 납품을 하지 않습니다
마트측에 소비자 클레임 제기시 해당제품에대해 납품 중지등
제조납품회사에 데미지가 엄청 크답니다.
이상 전직 제과(빙과)직원의 답변입니다 ^^.
그렇죠, 언젠가는....
그러나 그언젠가는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한지역에 대형마트가 개점하면
그주변 상권(마트취급품목) 초토화되는걸로 압니다.
제가 올린댓글에 알려드렸듯이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장생활하며 알고있는 사실중
문의하신 마트에서 행사판매되는 아이스크림 구매후 드시는데있어
상하거나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매하지 않는다는걸 알려드린것입니다.
대기업(마트,납품업체)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제게 물으신다면
저로서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
그리고 현재 근무중인 직원도아니고
재직시절 그런 중차대한일을 결정할만큼
고위 임원직에 있던사람도아니고요 ^^
자주 먹어보지만 탈안나는거봐선 멀쩡한듯합니다
잘안팔리는 물건 맛이나보고 입맛이 맞을주 모르니 밀어내기일수도있죠
보통 사람이 자기좋아하는것만 찾아 먹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