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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2.5 / 월세 30 오피스텔 살고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못한 상태(집주인의 반대)이고, 계약시 전세권설정 해두었습니다.
 
전세권설정시, 등기부등본상 융자없이 깨끗했습니다.
 
현재 계약 7개월째인데, 계약만료까지 5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대충 검색해보니 자동승계가 되어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세입자입장에선 괜히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함이 싫어서 전세안하고 월세했는데.....)
 
제가 또 뭔가를 해야하거나 준비해야 할것들이 있나요?? (제 재산 보호를 위해...)
 
또한 계약중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계약중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해본적이 없기에 예상이 안되네요
 
쓸데없는 기우일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방어하고 대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엮인글 :

해치지않아요

2013.06.25 18:37:56
*.7.18.135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바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않나가면 그만이며 나가고 싶으실때에는 이사비용+ 부동산 복비 기타 부대비용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나가란말 하지도 않고요 만료일 두달정도 전쯤에 계약 연장을 할건지에 대해서 통보 해 줄거에요 걱정 않하셔도 되요

스킨이

2013.06.25 18:40:39
*.150.134.160

2.5 억보증금인건가요?

일단 자동승계되고 기간만료시 묵시적갱신으로 권리유지


1순위 전세권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 방법이지요.


전입일자+확정일자는 전세권등기를 임대인(비용과절차)들이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세권 설정에 준하는 권리를 준겁니다.

전세권은 보증금 못받을 경우 경매신청도 바로 가능해요

ㅎ.ㅎ

2013.06.26 02:14:30
*.123.56.241

전세권설정되있는데 뭐가 불안하신건지.. 깨끗한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이 되었다면 무결점 상태라 보입니다.


물론 전세권에 앞선 국세청의 가압류 같은게 있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요.

(세금 미납으로 인한 국세청의 압류는 등기부등본상에서도 안나타난다던데,

그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다는군요.. 집주인이 나쁜맘 먹으면 그냥 돈만 날릴 수 있는거.. ㅋㅋ)


전세권설정은 사람이 대상이 아닌 건물 자체에 대한 거기에..

사람이 바뀌는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다만, 집수리같은 건 님께서 모두 부담하셔야됩니다.

(집주인한테 청구 불가능한건 아시겠죠?)


필요비는 님이 모두 부담.


유익비는 청구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따로 배제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타인에게 마음대로 양도나 전전세, 전대등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남에게 월세를 주셔도 된다는거죠.

물론 월세는 님이 갖는거고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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