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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되있는데 뭐가 불안하신건지.. 깨끗한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이 되었다면 무결점 상태라 보입니다.
물론 전세권에 앞선 국세청의 가압류 같은게 있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요.
(세금 미납으로 인한 국세청의 압류는 등기부등본상에서도 안나타난다던데,
그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다는군요.. 집주인이 나쁜맘 먹으면 그냥 돈만 날릴 수 있는거.. ㅋㅋ)
전세권설정은 사람이 대상이 아닌 건물 자체에 대한 거기에..
사람이 바뀌는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다만, 집수리같은 건 님께서 모두 부담하셔야됩니다.
(집주인한테 청구 불가능한건 아시겠죠?)
필요비는 님이 모두 부담.
유익비는 청구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따로 배제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타인에게 마음대로 양도나 전전세, 전대등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남에게 월세를 주셔도 된다는거죠.
물론 월세는 님이 갖는거고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