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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으로 사진이랑 법칙금 지로가 왔는데요..
80키로 속도 제한에 103찍혀서 과태로가 왔어요
그런데 범칙금 납부시 >> 금액 :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납부시 >> 금액 : 7만원(사전납부시 7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일단 지로에는 납부금액(감경금액) 7만원 으로 되어있구요
지금으로선 7만원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위에 범칙금 납부시 6만원은 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벌점은 15점 되는건가요? 벌점 15점되면 어떻게 되는거여요?ㅜ.ㅜ
질문이 정신없지만,, 아시는대로 답변들 부탁드려요
범칙금 : [요약]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 [요약]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
즉, 범칙금은 형벌적 처벌이고, 과태료는 형벌적 처벌이 아님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이고,
실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 때문에
과태료처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는데
운전자가 난 모른다... 그러면....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벌점 부과되는 범칙금보다
벌금 좀더 내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지요
범칙금은 운전자를 상대로 벌점과 함께 나오는 것이구요.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 소유주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점은 없구요.
그래서 범칙금 납부하려면 면허증 가지고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되고,
과태료는 나중에 지정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