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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직전 3개월치 월급을 나누어서 근속년수 곱한다는건 들었는데요
1> 10월말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하려는데요
9월달에 무급휴가내면 무급휴가 낸 한달은 빼고 7,8,10월달 월급으로 계산 하나요.??
2==퇴사날짜가 말일이 아니고 10월15일날 퇴사를 하게되면
3개월치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3.07.03 10:29:31 *.195.239.163
관련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눌테니
15일에 퇴사를 한다고 해도 15일 일한것에 대한 월급을 받을테니/결국 일당은 같을테니
퇴직금이 줄지는 않을거같아요
2013.07.03 11:03:22 *.146.46.12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종 수당이 많은 월급이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수당이 없고 기본급 통상임금이 많은 월급이면 상관 없습니다.
연차 월차 장기연차 상여금 월동보조비 효도휴가비 등은 12분의 3을 적용합니다.
각회사마다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6개월이상 근무후 퇴직시 1년으로 본다" 라고 할경우 5개월29일 근무하면
한달치 퇴직금 날라 가는 것이지요.
관련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눌테니
15일에 퇴사를 한다고 해도 15일 일한것에 대한 월급을 받을테니/결국 일당은 같을테니
퇴직금이 줄지는 않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