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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원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따라서 4000만원 압류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상대가 집단이 아닌 개인입니다

 

급여와 부동산

또는 차등의 모든 것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무사로 가야하나요

아님 도동놈 같은 변호사에게 맞겨야 할까요??

 

 

다음생에

꼭 변호사가 될테닷

도동놈들

엮인글 :

나홀로소송쉬워요

2013.07.04 14:58:55
*.107.74.36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으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니 인터넷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검색하셔서 직접 법원에 제출해 보세요.

스닉 

2013.07.04 17:01:35
*.232.40.235

요즘 중복 법조치는 지양하고 있는 추세예요~

부동산이 있다면 다른 재산은 걍 놔두시고 바로 강제경매 진행하심이~


탁탁탁탁

2013.07.05 05:57:13
*.245.61.189

감사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해 봐야 겠네요

소주 드시러 오세요 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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