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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슬로프에 달랑 3명이 있었습니다.

A군, B군, A양으로 칭하겠습니다.

보통 슬로프에서 사고의 경우 쌍방간의 잘못으로 비율을 따지는 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A군의 경우 하단 1/3 부분에서 토우 롱턴 중으로 힐턴(저속상태)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B군의 경우 상단에서 부터 숏턴을 하며 일직선으로 활강중이었습니다.

A양은 하단 1/4부분 슬로프 가장자리에 앉아서  슬로프를 바라보며 A군의 자세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B군이 일직선으로 활강중으로 시선이 하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숙여져 자신의 하체 다리를 보는 듯 한 모습을 보고 하단에 있는 A군을 칠 것 같아 A양이 소리를 질렀으나 상대방은 헤드셋을 착용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B군은 A군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지 모르고 100미터 가량 미끄러져 내려갔으며 A군은 그자리에서 180도 돌아가 그자리에 드러누움.

A군은 강타시 팔목을 부딪쳤으며 넘어질때 부상이 아닌 강타시 손목골절로 뼈가 5조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슬로프에서 일어난 사고로 B군의 100퍼센터 잘못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엮인글 :

메잇카

2013.07.11 15:51:04
*.127.176.130

일단 A군과 A양은 연인사이입니까? .......에잌...

 

cctv 가 없다면 입증하기힘들겠는데요...

충돌사고

2013.07.11 15:54:23
*.194.151.178

ㅎㅎ 네~ 연인사이구요. ㅎ 목격자가 A양이지만..있고... 의무실에서 사고경위서시 B군이 자신이 뒤에서 쳤음을 기록한것이 있습니다. A군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에 분명히 슬로프에 3명밖에 있지 않았음도 명시해놨구요.ㅠ..ㅠ 아직 2차 수술도 남아있는 상태로 합의가 원만치 않아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메잇카

2013.07.11 16:10:22
*.127.176.130

일단 B 군의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냥 신고하셔서 합의하세요. 근데 100% 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충돌사고

2013.07.11 16:15:26
*.194.151.178

합의시에 치료비는 뭐 해주겠다는 식으로 사과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A군은 자영업자로 손으로 공사를 받아 일을 하는 사람으로 4주간 입원기간과 4주간 물리치료 현재 총 8주간 일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2차 수술(철판제거)은 8개월 뒤로 말씀하셔서요. 제거할때도 그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고한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ㅠ..ㅠ 경찰관, 변호사.. 분들은 안계시나용 ㅠ..ㅠ ㅋ

.

2013.07.11 16:39:28
*.115.223.46

어떻게 뼈가 5조각이 날정도로 큰충돌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모를수가 있나요? 

충돌후 의도적으로 도망간거 같은데요...;;;;

충돌사고

2013.07.11 16:43:54
*.194.151.178

도망가지 않았어요. 본인은 멀쩡하니 괜찮냐며 밑에서 이야기 하는데 A군이 드러누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  A양이 먼저 장비풀고 올라가서 상태를 봣는데... 그과정도..  B군이 먼저 올라와 확인해야되는데... 곧 사과만 하고 갈것 처럼 뉘양스를 풍겨 A군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신경쓰이더라구요. 페트롤이 의무실로 이송했을때도 B군과 의무실 앞에서 보자고 했는데 도망 갈 것 같아서 A양이 자신의 키만한 A군 장비를 들쳐매고 보딩하면서 B군 옆에 딱 붙어 보딩하며 내려갔네요....ㅠ,,ㅠ

호요보더

2013.07.11 16:42:11
*.63.109.16

일단 빨리 쾌차하시구요   일단 빠른시간 안에 합이 보시는게 좋죠  이거 소송까지 가게되면  정말 머리아프고


 절때로100% 안나와요  둘다 라이딩중이였고  상대방이 직활강이란 사실을 증명할수없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빠르게 합의못하면 그쪽에서도 오리발 내밀가능성이 다분하죠    소송가면 절때로100% 나오기 힘듬니다 


 치료비와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셔서 합의하세요 




충돌사고

2013.07.11 16:47:51
*.194.151.178

치료비 이외에 아무것도 배상해줄 수 없다며 소송하라고 하더라구요.  직할강이란 경우는 상대방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A군이 충돌시에 뼈가 뿌러진 부분이 증명될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2차 수술로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2차 수술이 정리되는대로 진행하는게 낳다고 판단되어서요. 장기간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ㅠ.ㅠ 1차 수술시(입원비+수술비 : 200만원) 나왔고요. 추가로 물리치료 등 하면 .... 거기에 2차 수술까지 있네요 ㅠ..ㅠ 금액을 들으면 치료비도 못주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흉터도 장난이 아니예요.... 손목이라 다 보여지네요 ㅠ.ㅠ 장기로 봤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들좀 해주세요 ㅠ.ㅠㅋ

ooo_789368

2013.07.12 09:46:46
*.235.185.201

 그냥 제 생각으론 8:2 정도 나올거 같구요

치료비 + 일못한거 + 흉터 성형비 (이게 센티당 얼만데 기억이 안나네요-팔이랑 얼굴이랑 또 틀려요 판례찾아보세요-)

= 1000만 정도 나오면 800 에 합의 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게 의무실에서 기록한거에요..

 그리고 소송에 관해서는 부상보고서 쪽 가시면 글들 있을거에요..

충돌사고

2013.07.12 09:50:07
*.194.151.178

네~ 감사합니다^^ 부상보고서 싹 읽어봐야겠어요 ㅎㅎ

검은눈사람

2013.07.12 02:43:33
*.126.239.254

B군은 숏턴의 자세를 본인이 확인하면서 내려오고있었기에 보질못했고...A군도 마찬가지로 자세를 잡기위해 A양에게 자세를 봐달라고 했는데... 근데 A군이 헤드셋을 낀상태라 소리를 못들을정도였으면...음~

충돌사고

2013.07.12 09:52:12
*.194.151.178

A군은 그냥 평소대로 탔고요. A양이 자세를 한번 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예요~ 그리고 헤드셋은 B군이 끼고 있었어요. B군이 앞을 직시하라고 소리질렀던 거예요~^^

..

2013.07.12 12:52:31
*.248.117.3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쓴글이라 B군이 정말 100% 과실이 있을지는 모르겠구요..

왜나면 사고를 본건 피해자의 입장인A양이니까요.

B군의 입장에선 라이딩중에 A군이 진입을 해서 피할겨를이 없었다고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싶네요.

 

그후는 도의적인 책임부분이라 넘어가고

 

사실관계는 일단 B군이 100% 잘못을 했다고 보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속주행시 저속이든 고속이든 옆에서 들어오면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대게는 그걸 미리예측해서 우회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상기와 같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돌사고

2013.07.12 15:19:47
*.194.151.178

네~ B군에게 100% 잘못으로 몰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 다 책임을 물을 생각까진 없지만 태도가 너무 나빠요.. ㅠ.ㅠ  피해자의 경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요~

6차선 도로에 갓길에 한대가 정차하여 있고 한차선에 한대가 속도준수(헬멧, 무릎, 엉덩이 보호대 착용, 중급슬로프 올라갈 실력)하여 달리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박은 것처럼 저희는 느껴져서요 ㅠ.ㅠ슬로프에 아무도 없어 공간이 무지 넓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 더 과실이 크다고 보여져용~ 이해도 전혀안되구요 ㅠ.ㅠ 그래서 8:2까지는 생각해봐요~ 그 이상은 좀 넘 억울할것 같아서요 ㅠ..ㅠ

베지터블

2013.07.12 19:04:19
*.108.35.186

전 7:3 예상되는데..  어쨌든 사고경위서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충돌사고

2013.07.12 22:07:21
*.194.151.178

네~ 감사합니다~^^ 결과 후기로 나중에 올릴께요~ 다른분들도 도움드리고자~ㅎ

빠른퀘유

2013.07.14 17:11:35
*.104.25.228

A군이 쓴 글이라서.... 객관적 판단이 불가하다고 생각 됨....

 

자동차 예로해서 말씀하셔서 자동차 교통사고 시에서도 뒤에서 추돌하면 주행중이면 보통 8:2 나옴 100프로는 거의 안나옵니다..

 

거기서 변수는 앞차가 차선 변경 등으로 해서 추돌이라면 오히려 앞차가 과실이 더 많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고도 정확한 cctv도 없고 목격자도 다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

 

글쓴분이 말한 상황이 100%라고 해도 7:3 정도 일거 같고요..

 

그 B군이 A군이 앞에서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하면 결국은 쌍방이네요.. 

 

B군이 본인이 더 과실이 많다고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불 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방법이 별로 없네요..

 

법원으로 가봐야 오히려 소송비용, 시간 이런거 생각하면 민사 거는것도 좀 그런 상황이고요..

 

1차 치료비라도 해준다고 하면 합의하시는게 좋을듯하고 치료비 아예 안준다 그럼 민사 소송해서 하는게 좋을듯하네요

 

소송해서 받아도 변호사비 + 받는 금액하면 토탈 아마 본인이 전액 치료비 한거랑 비슷하게 나올테지만

(판결에 따라 소송해서 더 이익 날수도 있을수도 있음)

 

그 B군이 괘씸하니깐 그쪽을 귀찮게 할수있겠죠..

 

암튼 스키장 사고 나면 젤 골치 아프죠... 안전보딩만이 살길....

 

빠른 쾌유를 빕니다...

충돌사고

2013.07.15 10:56:27
*.194.151.178

A양이 쓴글이구요~^^ 대명비발디 레게(중급) 부분이라서 타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슬로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저밖에 없구요~ 슬로프에 사람이 달랑 3명인것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사고와 다르게 가해가의 비율이 높다고 전 생각이 들어서요 ㅠ.ㅠ

1+2차 치료비의 경우 대략 400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근로활동 총 약 4달간의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어 한달에 평균 350만원으로 가장했을때도 크고요. 흉터가 심하고 보여지는 곳이라 성형도 할 예정이고요. 금액의 경우 액수도 상당하여 소송을 꼭 할 생각입니다~

현재 민사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로 과실치상(상해건만 해당)으로 상대방에게 벌금 250만원이 부과된 상태고요. 이의소송하여 더 크게 진행하여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감당할 예정이구요~  

사건당일이 설날 연휴로 뼈가 뿌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에서는 뼈가 돌출되어야 응급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2틀을 뼈가 뿌러진체 약국에서 진통제만 처방받아 보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여 다치고 서러운데 상대방 태도가 너무 어이없는 반응을 많이 보여서 많이 귀찮게 할생각입니다~ 사건에 합의가 원만했다면 이렇게 까지 가질 않았을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11.27 10:57:51
*.243.99.3

다치신분 빠른 쾌유하시길 빕니다.

 

먼저 A군의 경우는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사용해서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A양이 보시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A군과 B군은 후방충돌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둘다 턴을 하다 생긴일이므로

 

쌍방과실이 됩니다. 이건 "왜 넓은데 일루왔냐"의 이의제기는 과실상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듯싶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으면,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후 민사소송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경위서 챙기셔서 경찰서에서 고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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