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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4월에 보험가입하셨다 하셨는데.
가입 전 알릴의무 100% 이행하셨나요? 진단명 및 도수/운동치료까지 받을 통증이라면,
가입 전에 꾀 통증이 심하셨을껀데요...?
혹시 가입 전 해당부위 물리치료 받으신적이나, 타 질환으로 알릴의무 꼭 이행하셨는지 궁금하구요..
일단 보험금 청구하시면 99% 보험실사 대상이십니다..
실사에 궁금하신점은 개인적으로 쪽지주시면 답변드리고요^^
위 궁금증에 대하여...
1. 병원에서 상담할땐 이전부터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따로.. 중간에 다쳐서 아픈게 아니면 재해(?)가 아니라
인정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 일단 초진기록지를 제가 확인 하지 못하여 뭐라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상담할때 이전부터 통증있었다 말했다면,
초진기록지에도 과거부터 통증있었다라는게 기록되어있을겁니다..^^ 초진 의무기록 기본 사항이죠
재해(S코드)로 바꾸고 싶으신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있으신가요?
보통 상해담보만 가입되어있고 질병담보 없는 분들이 질병코드 바꾸려고 하긴하던데..명백한 질병이 보이면
담당의사분도 쉽게 바꿔주지 않더라구요..^^
2.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S코드(?)로 되야한다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 설계사분이 S코드로 되야한다합니까??
S코드는 상해코드를 의미합니다. 즉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걸 말하는데..
글쌔요...위에 언급했지만, 상담내용도 그렇고 초진기록도 그렇고 제일중요한 mri판독지에도 그럴테고..
상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텐데요..^^ 상해코드로 써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도...??? 글쌔요..
3. 보험든 기간보다 아픈 기간이 더 오래되서 계약취소가 될수도 있다는데 그런가요?
= 이부분은 글쓴이님께서 잘못알고계시네요.. 어느보험도 아픈기간이 오래되었다고 계약취소가 되는 계약은 없습니다.
다만 글쓴이님께서 4월경 가입하셨다 하셨는데. 분명 가입당시 설계사분께서.
3개월내 치료받은 사실있는지 5년내 입원한적이있었는지 등등 여러 알릴의무에 대하여 물어보았을꺼고,
그 물음에 글쓴이님께서는 답변을 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셨을꺼구요..^^
그 알릴의무가 잘못되었을경우, 치료받은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더궁금하신점 있으신가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실비보험으로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워낙에 많이 다쳐서..ㅋ)
같은 병명이라도 6개월인지 2년인지 (확실치 않음) 지나면 상관 없다고 했던것 같아요..
제동생도 보험가입후 편도선 수술을 한적이 있는데...그전에 앓은적이 있어서 혜택을 못받았구요...
일단 그건 담당 설계사분에게 여쭤 보세요..
그리구 혜택이 안됀다 하더라도 잘 얘기해 보세요...그럼 해줄지도....그리고 병원에서도 다쳐서 생긴걸로.....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