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형법 판결과 관련해서는 국내 법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음란 및 아청법 관련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비약이 조금 심하신 듯 합니다.
저작권 위반 및 음란물 관련 형법 위반사항으로 청소년들은 초범일 경우 99% 기소유예 판결입니다. 성인일 경우에도 초범은 기소유예가 많지만 그 확률은 절반 가량으로 확 떨어지죠. 대신 벌금형이 많아져요. 징역이 떨어지는건 금전적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했다거나 음란물 자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악덕 업로더들입니다. 부당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 호기심에 만화를 그려서 업로드 한 것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징역 내려진 케이스는 없어요. 음란물이 아닌 아청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 자료에서는 여고생의 경우 뻔히 기소유예로 처분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무죄라뇨.. 기소유예와 무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죄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데 반해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에서만 지워질 뿐 '실효된 범죄포함 기록' 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수사기록에서 지워지는 시기는 음란물은 기소유예 판결 후 5년, 아청법은 10년이에요)
청소년 때 아청법으로 기소유예 판결 받고 10여 년 뒤에 회사에 취직해서 미국이나 호주로 출장 나갈 일이 있어 나가다가.. 어렸을 때 적발됐던 아청법 기소유예가 기록에 적발되어서 비자 발급도 못하고 피눈물 쏟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코 가볍게 볼 판결이 아닙니다.
한때 법무팀에서 일했고 지금은 인사팀 담당자로 있어서.. 직원들 인사기록 관련 보고서들도 볼 일이 많은데.. 가끔 이런 걸로 독박 쓰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일반 회사에서 타인의 기소유예 기록은 열람불가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