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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시공사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것은

 

1. 건설사 시공사 시행사 모두 같은 곳인지....

2. 신탁이나 은행 대출이 없는지....

3. 시공사가 최근 국세 체납 등은 없는지....

 

 

이정도 인데 추가 적으로 알아봐야 하는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하나 더 질문

 

현재 전세 자금대출 이율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네요

 

33살 미혼이고 연봉 4천미만입니다.

엮인글 :

poorie™♨

2013.08.19 01:25:58
*.137.221.209

하자 보수를 제기 했을 시 완벽한 하자 보수를 해주는 시행사 및 건설사 인지..

알리알리짱

2013.08.19 05:58:53
*.54.2.233

이거 뉴스에서 본적 있어요.

위험 합니다.

가령 아파트시세가 10억 이고  대출금이 8억  전세금2억(전세입자는 싼 가격에 새아파트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함 - 시세를 믿고 전세금 2억은 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입주함) 그러나  8억이하로 경매에 넘어감. 전세금 없어짐. 시공사 건설사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 발뺌함(합법 이었음).

 

시세에 잘못 판단하지 마세요.

미등기 아파트 전세는 어떤경우에도 보호 받지 못함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금은 전세 확정해도 후순위 입니다.

냠냠이

2013.08.19 11:25:49
*.139.9.98

하지 말아야 할 계약이죠.

나를막만졌잖아..

2013.08.19 11:52:14
*.95.237.252

시공 시행이 같은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출여부정도만 알아봐도 되실듯한데요. 미분양분에 대한 건설사나 시행사가 하는 전세라면...

kucky™

2013.08.19 14:43:45
*.216.133.34

저게 계약이 프리미엄 전세라고 해놓고, 매매라고 하네요..


그러고 대기업일수록 100% 사기랍니다.

대기업에서 계열사 하나 만들어 놓고, 전세인거 처럼하고 판다음에, 

대출받은거 고의로 않갚고 잠수 후에 회사 사라짐,

집소유자는 전세로 알고 계약한 사람이 되는거라, 전세 보호 못받음,

은행이 담보 1순위로 되어있어서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못 받을 확율 90% 이상,

건설사나 시공사 믿고 한건데 알고보면 저 회사랑은 관계 없이 모든 서류가 꾸며져 있고, 

결국 그냥 그지 되더군요...


현직 은행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은행에도 많이 온답니다. 어차피 담보 대출이니 승인 쉽게 내달라구요...

그리고 그거 한건 하면, 그 영업사원은 인센티브 천단위로 받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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