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8:2 저희쪽이 가해자 측입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대물합의로 끝날줄알았는데 정차중일어난 사고라
상대방측에서 대인요구해서 응해줬고 저희도 대인요청해서 현재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 전화가 계속오는데 한가지 문의 드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 측이라고 합의시 합의금이 피해자 쪽보다 적어지는게 정상인가요??
피해자가 합의본 금액에 1/5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재가 얼핏듣기로는 대인합의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와는 무관하다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해자는 합의고 자시고 안하는게 관례(?) 비슷하게 되서
보통, 대인 접수하더라도 치료만 하고 합의금은 없이 끝내는게 대다수입니다...
과실범위가 8:2 정도면 , 작성자분 과실이 훨 큰데
이정도로 끝나느편이 나을듯합니다 ㄷㄷ;;
상대방에서 합의금 100 부른다고, 죽어봐라고 우리편에서 150 부르는건 말이안되죠
그냥 보험사에서 합의금 줄때 받고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