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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대학교 근처에 1994년정도에 건물을지으시고 지하(가게), 1층(가게) 2층(대학생 월세)를 하시고

 

 3층에 살고 계습니다.

 

그런데 지하하고 1층가게가 잘되지 않아 4년전에 1층을 방으로 만들어 대학생에게 월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공사중에 공사를 맡은 사장과 공사 인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공사 인부가 저희집을 불법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그결과 공사를 마무리 짓지도못하고 공사비로 법정싸움까지 가고 지금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1) 문제가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불법이라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2) 건물을 지을 당시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되었던거 같습니다.

 

문제는 1층을 용도 변경하면 1층에 대한 주차장 을 확보하는게 아니라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3)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할수 없다면 근처에 땅을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4) 1층 2층해서 총 방 8개(10평 이하), 3층 (약 23평정도) 이렇다고 주차대수는 몇대인가요?

 

5) 1층을 완성하여 매년 불법 과장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엮인글 :

삼촌1호

2013.08.26 01:41:50
*.255.101.193

1) 기존 건물의 건축물대장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대장 확인후 면적을 함께 고려하여 다중주택의 형태로 해결해보는것도 고려해 보세요.

 

2) 1층을 용도변경하면 용도변경한 부분의 주차장만 현행법령에 맞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3) 인근부설주차장확보를 할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지목이 주차장이어야함)

 

4) 용도에 따라 조례상의 주차대수를 적용합니다. 근생(고시원)인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인지,주거형오피스텔인지,도시형생활주택인지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고 어느지역인지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지자체마다 틀리지만 원상복구명령및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결국 고발과 강제집행을 당할수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대충 계산해보면

시가표준액의 1/10이 부과됩니다. 토지가 1㎡당 100만원이고, 불법용도변경면적이 100㎡ 이라면

(100㎡ X 1,000,000원)/10 = 1천만원 이고 일년에 2회 매년 부과됩니다. 이부분은 지방세라 지자체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한번 적발되면 꼼꼼히 체크하여 매년 부과합니다. ㅠㅠ

노출광

2013.08.26 01:53:50
*.156.92.49

저희 어머님 집 관련해서 경험한 바가 있어서 대충 써보자면...

 

당시 법에 의해서 지어졌던 집은 현행법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인테리어가 아닌, 변경이 걸리게 되면 현행법에 영향을 받더군요.

이행강제금 1년 또는 6개월에 300만원 정도였던거 같습니다.(기억이 잘;;;)  

 

그리고 해당 변경사항 뿐만 아니라 집 전체가 문제가 되는건 현행법에 다 걸리더군요.  

더러운건 공사 이전의 상황으로 돌리지도 못한다는거죠.

이미 현행법이 적용되어 버렸으니까요...   

 

 

해결은 담당구청 공무원과 얘기를 잘하고 최대한 법에 맞추어 주고...

약간의 요령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담당 직원과 의논하니 그나마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주더군요)  

 

결국, 해당 구청에서 요구하는 선... 그리고 약간의 요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해당 직원 방문확인과  증거 사진첨부까지 필요하니... 그냥은 못빠져 나가실겁니다.      

 

김여사

2013.08.26 10:13:06
*.221.15.97

우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용도변경을 했다면 용도변경 허가과정에서 안내를 받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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