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제로 중고딩나라에서 전자사전을 거래한 적이 있는데, 결국 잡긴 잡았습니다. 문제는, 경찰과 법원에서 해주는 건 사기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뿐이고 민사적인 처벌은 개인이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조서를 꾸미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하고, 검거 이후에도 재판에 대한 연락이 한 번더 오는데, 그때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명령' 처분을 동시에 진행해달라고 하셔야 민사재판 따로 안하고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재판의 결과에 따른 증빙서류만 교부 할 뿐이지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시던지, 직접추심을 하셔야합니다. 결론은, 저는 20만원 날렸습니다.ㅡ_ㅡ''
저는 그래서 사정상 택배거래하게될땐 무조건 전화번호랑 이름사진찍어서 제품위에다가 인증샷부탁드립니다..정중하게.. 그래도 사기칠놈은 치겠지요.. 다행인건지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하고 인증샷보내주시더군요.. 당당하면 안해줄이유가없겠죠..
근데 이것도 백퍼 확실한방법은아니니..
그냥그렇다구요..
답은 없더라구요........
잘먹고 살고 있겠죠.. * 생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