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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새로 이사온곳은 돈 받기 전까진 

전입신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하나요?

엮인글 :

까마쿤

2013.09.12 18:06:57
*.149.184.185

네 전입신고 하시지마시구 기다리셔야합니다.

어쩔수 없이 전입신고를 해여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원등기명력 신청을 하시구 옮기시면됩니다~

뜨거운수박

2013.09.12 19:51:23
*.49.190.136

보증금 못 받은 집에서 거주지 옮기면 안 되요......

알리알리짱

2013.09.12 22:12:07
*.54.2.233

그러면

새로 이사온 곳의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사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면

새로 이사온곳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2013.09.12 23:40:47
*.207.221.193

그래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셔야되는데,,,


그거 하면 짐도 다 빼고 주소지 다 옮기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세 놓는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주인이 빨리 보증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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