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내년 2월 말에 있을 재산등록때
생명보험 중도인출 한 기록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7천정도를 부었는데 5천을 중도인출 하고 나머지 2천남아있으면
7천을 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남은 2천을 신고해야하는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이트에서 회신받은 내용에 디테일하게 내용이 적혀있는걸로 아는데
그대로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한가지 더!
생명보험사 명의자 변경을 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