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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50만원에대한 현금영수증 .. 제가 아직국세청등록을안해서 안하겠다고했더니 사전 안내없이
모르는 타인의 번호로 소득공제 해서 영수증주는데;;
집와서 알았어요...
이거불법아닌가요?먼가기분이안좋다는--
동네수퍼도 아니고말이에요;;
매장층에따저도되나요
2013.09.29 12:39:09 *.223.62.195
2013.09.29 12:52:44 *.12.196.10
01XXXX1234
로 떠서 오해한거 아니신지?
2013.09.29 12:53:01 *.176.44.54
따지셔야 합니다
2013.09.29 12:58:50 *.47.195.100
몰래 할수는 있는데 그자리에서 받은 영수증에 나와있다면
30만원이상이라 자진 발급한거 같네요. 나중에 국세청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진발금분 사용자 등록하시면됩니다.
2013.09.30 10:53:49 *.74.56.46
따지셔야 합니다.
2013.09.30 11:09:04 *.255.194.2
본인 동의 없이 몰래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진상 제대로 피우셔서 꼭 보상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