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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걸 알수 없지만
구두 거래시는 즉 당사자간의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조치가 매우 힘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카드는 타인 사용햇다는 증명있다면 결제금액은 타인 지불해야 합니다.
우선 카드 뒷면 서명 란에 어머님 사인이 되어있다면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이 불일치 할 경우
그 매장에서 타인 사용했다는 증명 예) 사진 보여주며 점원을 통해 맞다는 음성 녹음 - 목격자 진술이 가능할듯 합니다.
그외 빌려준 금액은 차용증없으면 ;; 법적으로 복잡해 질거 같습니다.
정확한건 경찰서에서 문의해 보시는게 어떨까 해요 ..
추석 지나고 변제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대여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 뿐입니다.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찾아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카드 사용에 대한 카드 사용액 변제에 대한 차용증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하고,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나 은행 송금 내역이 없으면
대여금 반환 소송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위로의 말을 드리지만, 어머니가 왜 가족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런일(?)을 벌엿는지 먼저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어쩌면 그 아줌마한테서 가족에게 못받은 도움을 받앗다던지, 아님 말동무가 필요햇을지도..
엿튼 문제가 그리 만만치는 않아보이나 노력여하에 따라 결과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꼭 굳이 해결이 안되더라도 좀더 나은결과를 위해 노력해보시길..
만일 글쓴이 어머니에게만 그런짓(?)을 햇다면 증거나 그런걸로 보아 사기죄로 몰아가기 힘드나,
그 아줌마 지인이나 똑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알아보거나 찾아보세여.
글고 주위에 그 아줌마나 어머니와 같은 동료 간병인을 잘 알아보시길.. 그런곳에서 뭔가 단서를 얻을수 잇을지도..
만일 그 아줌마가 상습범이라면 증거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글고 민사와 형사는 자체 중압감이 달라요. 벌금이야 배째면 그만이지만, 옥살이는 배쨀수가 없으니 아줌마도 당황할듯..
암튼 잘 알아보고 해결되시길~
안타깝네요.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여리신가봐요. 빗내서 빌려줄 정도면,... 그런사람들 특성을 노려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려면 그정도 가지곤 어려울듯 싶고요.
위에분 말씀대로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무료상담 받으시고, 소액재판으로 가심이 옳을듯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에 이겨서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받기힘들 가능성도 많습니다.
않좋은 방법이지만,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파산신청후 면책받거나 이자부담을 더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앞으로도 마음고생 많이하실거 각오하시고, 어머니 마음 다독여 주세요... 돈도 잃고 마음의 상처도 입으면 그것처럼 나쁜결과도 없습니다.
돈은 버릴각오 하시되, 채권추심은 냉정하게 진행하세요.
사기죄 성립되도 잠수타면 돈못건져요ㅠ
완벽한 사기도 경찰들...못잡는건지 안잡는건지..
몇년전 제가 경험한겁니다!
사기친놈들 한테 돈받기힘들다는거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