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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살다보니 저한테도 이런일이 생기네요.. 저희 어머니가사고를 하나 치셨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병원 간병사로 일하시는데같이 일하는 친하게지낸 동료 아줌마가 급전이 필여해서 저희 어머니께 부탁했나봅니다 근데 문제가 돈이 있어서 빌려준게 어니고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500만원을 빌려줬답니다 더 황당한건 얼마있다 신용카드도 그 아줌마 쓰라고 줬나봅니다 처음엔 카드대금을 잘 갚다가 언제부터 제대로 안내기 시작해서 계속 연체를 시켜서 현재 8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제가 지난달에 급하다해서 450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총금액이 1200만원정도네요 나머지도 빨리 납부하라고 카드사에서 독촉이 오는상태고 저희집에도 한번 방문했었나 봅니다 계속 놔두면 차압도 들어온다하고 이자도 점점 불어날건데 일단 연체금을 납부하는게 먼저겠죠? 그리고 고소를 할려는데 경찰서를 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요? 혹시 변호사 상담하는것도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정도 하는지..
저희한텐 큰돈이라 꼭 받았으면라하는데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 그아줌마 이름이랑 휴대폰번호정도 알고있어요..
엮인글 :

우짜앙

2013.09.29 16:26:58
*.33.184.62

중간에 날려먹어서 뒤죽박죽인데 그 아줌마가 추석쉬고 준다고 철썩같이 약속했답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보니 전화기가 계속 꺼져있고 일주일정도 지났습니다

칠성과아는사이다

2013.09.29 17:04:52
*.59.232.82

에구구..  힘내세요 ~~

우선  구두거래 말고  거래를 입증 할 수있는 계좌이체라던지 차용증 같은 서류가 필요할 듯하구요

사기죄 성립 조건이 필요하기때문에   복잡해져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갚는거랑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거랑    틀려져요..

사기죄 성립 조건  << 검색해보시면 도움 되실듯합니다.

우짜앙

2013.09.29 17:25:39
*.33.184.62

구두거래가 전부인듯하고 카드도 그사람이 썼지만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있으니 그럼 고소도 못하나요?

칠성과아는사이다

2013.09.29 17:46:33
*.59.232.82

자세한걸 알수 없지만

구두 거래시는 즉 당사자간의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조치가 매우 힘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카드는 타인 사용햇다는 증명있다면  결제금액은 타인 지불해야 합니다.

우선 카드 뒷면 서명 란에 어머님 사인이 되어있다면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이 불일치 할 경우

그  매장에서 타인 사용했다는 증명   예) 사진 보여주며  점원을 통해 맞다는 음성 녹음 - 목격자 진술이 가능할듯 합니다.

그외 빌려준 금액은 차용증없으면 ;;   법적으로 복잡해 질거 같습니다.

정확한건  경찰서에서 문의해 보시는게 어떨까 해요 ..

 

노출광

2013.09.29 17:55:07
*.156.92.49

정황상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의 급전관계기 때문에 고의적인 사기가 아닌거 같아요...

고의적으로 사기치려는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으실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민사쪽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슬쩍 정보를 흘리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여사

2013.09.29 19:09:52
*.152.82.150

카드를 부정 발급 받은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카드를 사용하라고 주었다면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은 어머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 문제도 어머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에

사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기는 형사 사건이라 경찰서에서 고소, 고발이 가능하지만

민사사건은 개인이 직접 법원에 고소 고발을 해야합니다.

 

deCIELO

2013.09.29 19:56:00
*.213.211.130

사기죄에 대한 부분은 성립이 안될거 같구.. 위에서 많은분들이 맞는말씀을 해주신듯..카드 사용시 서명과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수없지만 만약 거래시에 서명이 틀릴경우에는 윗분이 말씀해주신대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십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거래에 대한 관계내역이 증명될수 있는 서류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상황이 또 틀려질수도 있구요..

낙엽이라 행복해요

2013.09.29 20:11:26
*.165.1.168

사기죄 성립됩니다. 빌려준 부분이나 카드사용문제등은 일차적으로 동의 하에 차용한것이기 때문에 절도나 사기등이 성립이 어렵구 추석지나고 갑는다고 했는데 일주일 지난점.. 이게 사기가 됩니다. 준다고 하고 안준것이 사기죠(물론 사기죄는 벌금형이 고작일듯)^^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먼저 법률자문을 한번 구해보세요...(무료입니다)

각 지방단체(행정구역상 시.군 이상지역에 있음)있으니 안내 받아보세요^^  

 

김여사

2013.09.29 20:54:05
*.152.82.150

추석 지나고 변제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대여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 뿐입니다.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찾아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카드 사용에 대한 카드 사용액 변제에 대한 차용증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하고,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나 은행 송금 내역이 없으면

대여금 반환 소송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짜앙

2013.09.29 21:46:58
*.62.179.52

댓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에구.. 저희 어머니지만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 내 카드를 남한테 줄수가있는지..

칠성과아는사이다

2013.09.29 22:15:35
*.111.2.146

곁에서 어머님 위로 잘해주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겟습니다.

2013.09.29 23:03:14
*.7.20.63

삼가 위로의 말을 드리지만, 어머니가 왜 가족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런일(?)을 벌엿는지 먼저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어쩌면 그 아줌마한테서 가족에게 못받은 도움을 받앗다던지, 아님 말동무가 필요햇을지도.. 

엿튼 문제가 그리 만만치는 않아보이나 노력여하에 따라 결과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꼭 굳이 해결이 안되더라도 좀더 나은결과를 위해 노력해보시길.. 

만일 글쓴이 어머니에게만 그런짓(?)을 햇다면 증거나 그런걸로 보아 사기죄로 몰아가기 힘드나, 

그 아줌마 지인이나 똑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알아보거나 찾아보세여. 

글고 주위에 그 아줌마나 어머니와 같은 동료 간병인을 잘 알아보시길.. 그런곳에서 뭔가 단서를 얻을수 잇을지도.. 

만일 그 아줌마가 상습범이라면 증거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글고 민사와 형사는 자체 중압감이 달라요. 벌금이야  배째면 그만이지만, 옥살이는 배쨀수가 없으니 아줌마도 당황할듯.. 

암튼 잘 알아보고 해결되시길~ 

부자가될꺼야

2013.09.30 00:49:49
*.214.189.52

아무리봐도 증여인데요...

히구리

2013.09.30 01:31:14
*.68.9.237

안타깝네요.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여리신가봐요. 빗내서 빌려줄 정도면,... 그런사람들 특성을 노려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려면 그정도 가지곤 어려울듯 싶고요.

위에분 말씀대로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무료상담 받으시고, 소액재판으로 가심이 옳을듯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에 이겨서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받기힘들 가능성도 많습니다.


않좋은 방법이지만,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파산신청후 면책받거나 이자부담을 더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앞으로도 마음고생 많이하실거 각오하시고, 어머니 마음 다독여 주세요... 돈도 잃고 마음의 상처도 입으면 그것처럼 나쁜결과도 없습니다.

돈은 버릴각오 하시되, 채권추심은 냉정하게 진행하세요.

우짜앙

2013.09.30 07:32:44
*.62.179.52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없는데 파산신청을 할경우 직장생활이라던지 불이익같은건 없나요? 제가 대신 변제해주고 싶지만 저도 지금 힘든 상태라..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자가될꺼야

2013.09.30 08:28:14
*.206.152.198

우짜앙님이 변제가 가능하면 이자 한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으로 우짜앙님이 하루라도 빨리 변제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카드대출 이자 꽤 부담스럽습니다...


아니면 신용등급 더 떨어지기 전에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시던가요....


나머지는 그후에 생각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히구리

2013.10.02 21:45:48
*.68.9.237

당연히 불이익은 있습니다.  변재능력이 없을때,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이니까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이라면 곤란하실겁니다. 저도 친구의 경험을 옆에서 지켜본것 뿐이라  전문적인 상담은 법무사를

통해서 가능하실겁니다.

일단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 받으시고, 소장도 직접 작성하시면  인지대 정도만 들이고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이긴다고 해도, 더 중요한건 법원의 지급명령보다 돈을 받는(추심)게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상대가 상습범이라면, 진짜 사채업자로 빙의하지 않는한  받아내는건 요원합니다.

DBM_수야

2013.09.30 10:57:05
*.74.56.46

일단 경찰서에 문의해보는게 좋을듯하네요.

즈타

2013.09.30 11:27:34
*.107.92.11

아이고 ㅠㅠ

우짜노....

power21hyun

2013.09.30 20:20:33
*.111.6.247

사기죄 성립되도 잠수타면 돈못건져요ㅠ

완벽한 사기도 경찰들...못잡는건지 안잡는건지..

몇년전 제가 경험한겁니다!

사기친놈들 한테 돈받기힘들다는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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