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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보드바인딩 목록통관 물어봅니다.
미국에서(160불) 사서 바인딩 배송대행 업체 통해서 받으려하는데요.
바인딩이 스포츠용품이라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나요?
아님 품목을 신발쪽으로 빼서 하면 될까요?
의류와 신발은 많이 해봤는데 바인딩은 처음이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13.10.04 13:00:58 *.233.56.33
200불 이하라서 패쓰~~~
2013.10.04 13:24:09 *.100.38.125
바인딩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15만원이상구매시 과세 대상입니다.
2013.10.04 14:04:05 *.163.150.163
바인딩 통관됩니다..(몇일전 유니온 바인딩 구매했음)
120달러 이상이면 관세 붙습니다..
옷, 신발류는 200달러까지 관세가 붙지 않아요..
2013.10.04 14:12:28 *.191.252.7
100 불인데...
2013.10.04 15:54:07 *.152.82.23
우편 면세는 100불 아닌가요???
2013.10.04 17:03:17 *.98.70.92
바인딩은 관세 200달러이하 품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200달러 까지 괜찮은 품목은 한화로 계산하지 않고 미화로 합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들은 한화로 15만원 이상 넘으면 관세를 지불합니다.
배송비포함하여 15만원 이상이면 관세 지불해야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2013.10.04 17:35:18 *.193.90.21
현직 구매대행 업자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께요
일단 구매대행업체 중 특별통관업체 의 경우 상품가 + 현지운송료 + 현지 TAX 의 합이 $ 200 미만인상품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 국제운송료 제외 이고 $ 기준입니다 )
그외의 업체를 이용하시게되면 상품가 + 현지운송료 + 현지 TAX + 국제운송료 의 합이 "15만원" 이 넘는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원화 기준입니다)
바인딩이라는 기준하에 답변이구요 그외에 검사를 필요로 하는상품 (화장품 , 약품 등등) 은 특별통관업체도
어쩔수없이 세금이 발생합니다
2013.10.04 21:01:02 *.10.141.35
이베이에서 195달러 주고 바인딩 사서 ...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
관세 없었습니다 ..
바인딩 순수 가격만 195달러였습니다 ..
200불 이하라서 패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