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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누구 책임입니까?

조회 수 690 추천 수 0 2013.10.11 15:30:14

25년정도 노후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엔 베란다에서 물 새고, 겨울엔 하루라도 수도 안틀면, 수도 얼어버립니다.;;)

작은방에 나무계단을 기계로 올렸다 내렸다하여 올라갈 수 있는 다락이 있습니다.

어느날, 임신한 와이프가 계단을 내렸는데, 

계단이 쿵! 하고 내려와, 와이프 머리에 정통으로 맞을 뻔 했습니다..ㄷㄷㄷ; (와이프 바로 눈 앞에서 떨어짐;;)

제가 살펴보니, 계단을 내려주는 기계 속이 마모되어서 완전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줌마께 말씀드리니,

다짜고짜, 니네가 쓰다가 망가뜨렸으니, 우리보러 고치라고 하더군요..-_-;;

우린, 집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깐 망가진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고치지 말고 걍 놔두라고 하더군요.-_-;; (근데 다락 열려있으면 거기서 바람이 불어와 겨울에 겁나 춥습니다..ㅠㅠ)


어쨋든,

1. 이거 누가 고쳐야 하는 건지요??

2. 만약 계속 안고치고 놔둔다면, 낭중에 계약끝나고 전세금 돌려받을 때, 아줌마가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주면 어떻하지요? ㅠㅠ


힘없는 세입자인 것이 한 입니다..ㅠㅠ

엮인글 :

조폭양이

2013.10.11 15:38:52
*.109.38.34

나쁜 집주인!

2013.10.11 15:41:56
*.68.242.12

통상적인 사용을 하다 고장이 났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겠죠.


미등기 전세는 임대차보호법적용이되므로... 유익비, 필요비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와 상의해보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알리알리짱

2013.10.11 16:46:38
*.54.2.233

이런 문제가 세상살이에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집주인과 문제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은데. 비용이 개입되면서--감정싸움으로 발전하고--주먹다툼으로이어지고

민사 형사 사건으로 마무리 되는 결과를 봅니다.

급한 수리는 일단 고치고  비용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난곳사진 영수증 날짜 꼼꼼히 체크해서 챙기시고

당장 받으려 한다면 스트레스 받으니깐

 

나갈때쯤  법적으로 청구 하심이 좋을 겁니다.

날아라XLT

2013.10.11 17:07:09
*.120.147.65

월세나 전세나.. 모든것은 집주인이 고쳐주셔야합니다

고쳐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고치시고 청구를하심이 맞아요

 

저희 집에서 전세준곳은 거실 형광등 나갔다고 사달라고

방문 손잡이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다 해줍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고치시고 청구한 돈 안준다면 집 나가실때 기존에 있던거로 바꾸시고

본인의 돈으로 구입하신건 들고 나가는거에요

The One 0.5

2013.10.13 12:07:41
*.13.248.117

형광등 같은거까지 ㅎㅎㅎ

poorie™♨

2013.10.11 18:51:25
*.255.194.2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먼저 고치시고 영수증 잘 가지고 계셨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실 때 보증금에서 그 만큼 까고 줘도 될 듯 하네욤.

타자보드

2013.10.12 13:41:54
*.220.119.29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전세의 경우는 살다가 발생한 건은 퇴거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킨이

2013.10.13 10:44:07
*.150.134.160

크게 2개구분

건물자체의 유지보수 비용과 유익비 : 임대인

생활하면서 발생하는것 : 임차인

임차인의 의무: 선한 관리자


지금의 건은 건물자체의 관리에 관한것이라 임차인의 고의적인 훼손이 없다면 임대인의 몫, 

만약 계약 종료시에 원상복구를 말할수도 있으나 건물자체의 건에 관한 건 임대인의 몫

EX)엘리베이터 사용중 고장났다? =>고의로 고장내지않는한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

방문 손잡이,화장실배관,보일러등이 고장났다=> 임대인의 몫

화장실이 사용중 막혔다,형광등이망가졌다=>월세인경우 임대인(월세자체를 관리비용으로 보는게 타당),전세인경우 임차인

휴지가 떨어졌다=>임차인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비용이 크지않은경우 임대인의 몫임에도 임차인이 불편해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요


무엇보다 베란다방수,겨울 동파문제는 전부 임대인 몫이라 다 수리를 청구하셔야 되는 거에요. 

다솜

2013.10.13 14:29:41
*.209.75.153

3만원 이상 집주인

3만원 이하 세입자....

운이아빠

2013.10.14 15:47:18
*.193.229.63

처음부터 전세로 살면서 사용했던 부분을 노후로 인해 사용 못하게 됐다면

수리비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있습니다.

본인이 고치고난후 나중에 청구하셔도 되구요.

노후로 인한 고장인지 사용중 실수로 망가진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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