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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정도 노후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엔 베란다에서 물 새고, 겨울엔 하루라도 수도 안틀면, 수도 얼어버립니다.;;)
작은방에 나무계단을 기계로 올렸다 내렸다하여 올라갈 수 있는 다락이 있습니다.
어느날, 임신한 와이프가 계단을 내렸는데,
계단이 쿵! 하고 내려와, 와이프 머리에 정통으로 맞을 뻔 했습니다..ㄷㄷㄷ; (와이프 바로 눈 앞에서 떨어짐;;)
제가 살펴보니, 계단을 내려주는 기계 속이 마모되어서 완전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줌마께 말씀드리니,
다짜고짜, 니네가 쓰다가 망가뜨렸으니, 우리보러 고치라고 하더군요..-_-;;
우린, 집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깐 망가진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고치지 말고 걍 놔두라고 하더군요.-_-;; (근데 다락 열려있으면 거기서 바람이 불어와 겨울에 겁나 춥습니다..ㅠㅠ)
어쨋든,
1. 이거 누가 고쳐야 하는 건지요??
2. 만약 계속 안고치고 놔둔다면, 낭중에 계약끝나고 전세금 돌려받을 때, 아줌마가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주면 어떻하지요? ㅠㅠ
힘없는 세입자인 것이 한 입니다..ㅠㅠ
크게 2개구분
건물자체의 유지보수 비용과 유익비 : 임대인
생활하면서 발생하는것 : 임차인
임차인의 의무: 선한 관리자
지금의 건은 건물자체의 관리에 관한것이라 임차인의 고의적인 훼손이 없다면 임대인의 몫,
만약 계약 종료시에 원상복구를 말할수도 있으나 건물자체의 건에 관한 건 임대인의 몫
EX)엘리베이터 사용중 고장났다? =>고의로 고장내지않는한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
방문 손잡이,화장실배관,보일러등이 고장났다=> 임대인의 몫
화장실이 사용중 막혔다,형광등이망가졌다=>월세인경우 임대인(월세자체를 관리비용으로 보는게 타당),전세인경우 임차인
휴지가 떨어졌다=>임차인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비용이 크지않은경우 임대인의 몫임에도 임차인이 불편해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요
무엇보다 베란다방수,겨울 동파문제는 전부 임대인 몫이라 다 수리를 청구하셔야 되는 거에요.
나쁜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