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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판매자분과 다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을 안합니다.. 환불할 의사가 전혀 없는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개인간의 거래는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재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해야되고, 또 워낙에 소액결제라 법원에서 신경을 크게 안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엄청 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환불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판매자를 보니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끔쩍도 안하고 배째라 식으로 신고하라고 한거 같습니다.
좋은 교훈 얻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물건도 못 받은 사기를 안당한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밑에 좋은 답변들 적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는게 나을거 같네요~ ㅋ
진짜 다른분들이 보고 모방할까 걱정이네요;;;;;;;
정말정말 시간많으시고, 스트레스 안받을자신있으시면 민사도 해볼만해요..
전 DSLR카메라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 거의 비슷한경우로 당한적있는데..
제가 한번 필꽂히면 끝까지 파는경향이 있어서 전 민사소송걸어서 1년6개월만에 승소하고..
변호사 선임비 다 뽑고 보상금까지 아주조금 더 받았습니다..
승소만한다면 들인돈이나 정신적보상까지 다 나와요..
전 소송중간에 피의자가 "와 진짜 미친X건드렸나부다"하고 합의 봐달라고했을때도 합의안보고
민사 끝까지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