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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포함 연봉제라 퇴직금걱정없구요...

그냥 월급딱 받고 딱 놓음 미친거겠죠????

직원하나 충원하라니까 맨날 구인광고만 내놓고 못마땅한지 면접조차 안보구 ㅠ

아~~그냥 월급받고 무단퇴사 안되는거져??? 난 다 큰 어른이니까 ㅠ

그만두지도 못하게 해~~ 일은 산더미~~ 직원충원도 안해~~~ 방법좀 ㅠ

엮인글 :

프링향

2013.10.16 10:56:04
*.45.56.4

무슨 이유로 퇴사를 하시는건지는 모르겠으나...

계획(?)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게 아닌 이상...

관둔다고 말씀하시고... 1달정도? 기간 두시고... 그 후엔 안나가셔도 될 것 같네요..

사람이 안구해지면 더 해줘야하나.. 라는 생각은 접으시길바랍니다...

사람구해달라고 했는데 면접조차 안본다는건... 웃으면서 끝내긴 힘들어보이는게 제 생각입니다.

계획적이지 않은 이상 책임 없다고 노동부(?)에서 얘기해줬습니다.

엠리스

2013.10.16 10:57:17
*.232.94.63

딱놓는다는게 바로 관두신다는말이면.. 걍그만둔다고 말하고 바로안나가는건 예의가 아닌거 같습니다.

 

Black_Tiger

2013.10.16 11:08:28
*.248.67.14

윗분 말씀처럼 예의로 보면 아니긴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사직서 제출 하시고 출근 안하시면 회사에선 퇴직처리를 할지 아니면 한달동안 처리 안하고 결근자로 잡고 있을지 결정하겠죠. 다만 한달정도 회사에서 일부러 퇴직처리 안해줄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로의 취업은 어렵습니다.  한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동 퇴직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문제가 없구요.

i솔연청풍i

2013.10.16 12:52:07
*.94.41.89

사직서 제출한 후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의사를 표명한 임직원을 최대31일간 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나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전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나가야 합니다...안나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Black_Tiger

2013.10.16 13:29:49
*.248.67.14

퇴직처리를 안한다고해도,, 무단 결근이 법적인 처벌 대상인지는 의문인데요.. 회사 내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무단결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최대가 면직이지만 그만둔다는 사람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고는 보기 힘든데요. 물론 징계기록으로 경력증명서등에 징계면직으로 나오면 그 경력은 버려야 되는 것이겠지만,, 글쓴이는 그다지 해당사항이 없어보입니다만...

 

저도 인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ㅋ

몇년동안 무단결근에 따른 자연면직에 대해서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물은적은 없었는데...

제발안전보딩

2013.10.16 13:39:54
*.45.137.62

퇴직서를 제출해본적은 없지만...퇴직의사를 밝힌적은 여러번입니다. 매번 붙잡아서 못나간 상황이구요...인원충원도 매번...구인광고만 낼뿐....면접볼 의사조차 없어보여요 ㅠ...무책임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기에...계속 근무는 하고 있지만( 제가 그만두면....나름 업무마비가 ㅡ.,ㅡ )

그럼 퇴직서를 제출후...1달의 여유기간만 두고 이후 인수인계 할 대체 직원이 없어도 그만둬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울 사장....네..진상이라...법적책임을 묻네마네 그럴지도 몰라요 ㅠ 젠장젠장~~

암튼..참고할께요~~ 다들 감사합니다 ^^

 

프링향

2013.10.16 13:51:32
*.45.56.4

혹시나 법적책임 묻네 라는 말 나오면...

그땐 그사람 안본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바로 한달 후 더이상 나오지 않겠다. 분명 말씀 드렸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하세요... 법적책임... 풉..

저도 첫회사에서 그런 경험있었는데... 회사생활 처음이라... 겁 잔뜩 먹었는데..

노동부 가보니 전혀 신경쓸것 없다고 하더군요...

추가로 이런말도 했습니다...

퇴사or이직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회사일 안돌아가는건 회사에서 감수해야할 사안이지... 이직or퇴사 하려는 사람이 감수해야할 사항은 아니라는군요.(이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라는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당했지만요...)

Black_Tiger

2013.10.16 15:12:03
*.248.67.14

퇴직의사가 구두여도 상관 없습니다만, 녹취등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효력은 발생하죠. 따라서 퇴직원에 퇴직예정일을 한달뒤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인수인계에 관한 인력충원의 책임은 모두 회사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직원은 적절한 인수인계 절차를 하는 것이구요.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긴 하지요.

 

즉시 퇴직에 대한 회사의 거부와 그로인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일반적인 사무업무로는 발생할까 싶긴 하네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할 것 같지도 않지만, 회사가 일개 직원이 일 많아서 그만둔 것 때문에 손해입었다고 징징 대는건 정말 쪽팔리는 일이거든요~ㅎ

 

퇴직하시기로 마음을 굳히 셨다면, 정상 절차대로 퇴직 신청하시고, 칼퇴 및 연차 사용등을 통해 그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면접을 보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할꺼니까요~ㅎㅎ

i솔연청풍i

2013.10.16 14:04:02
*.94.41.89

무단결근 자체로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안될 수 있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갔다면 법적인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저도 대부분의 인사팀이 그런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알고있었는데...

몇년전에 노동부에 문의해봤을때...저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조폭양이

2013.10.16 11:36:04
*.109.38.34

오너가 진상인듯하네요..

좋게 헤어질맘은 없는거 같으니.. 사표내고 1달다니다 나가지 마세요..

돼랑보더

2013.10.16 11:38:59
*.228.37.49

말씀하시고 한달후에 가심이 좋겠네요....

CarreraGT

2013.10.16 11:48:25
*.12.68.29

아무리 아니어도 회사 규정 내의 절차대로 퇴사가 맞는 듯요;

 

직장 생활을 8여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바닥 참 좁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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