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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조회 수 203 추천 수 0 2013.10.17 10:32:37

아침부터 우울한글 죄송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2.5개월 임금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자율협약 문제로 6월부터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면서 현재까지 총 2.5개월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급여날이 아닌데 0.5개월 임금이 입금되고, 또 1개월 미뤄지고

이지랄하고 있네요....

추가로 퇴직금도 은행에 예금이 안되어있고, 국민연금도 체불되어 있다고 하네요...ㅎㅎㅎㅎ

여태 한 5개월정도 기다린게 아까워서 정상화될때까지 더 기다려보려 했는데 좋은곳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그간 회사가 어려운건 알지만 아무런 대책도 설명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않는 회사에 섭섭함 & 괘씸함 등등 으로 인해서 남은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업무인수인계고 나발이고 안하고 

그냥 당장 나가고 싶습니다. 어차피 몇개월동안 저희팀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빠져 임금도 못받은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로

고생한거 생각하면.......눈물이......마음같아선 회사에 불이라도 지르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래서 결론은 퇴직하면 밀린월급 & 퇴직금 & 밀린 상여금과 이직하는 회사에서 좀더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하니....


오늘 데크&바인딩&보드복&여친 데크&바인딩&보드복 지를겁니다~~~~~ㅋㅋㅋ 여친이 좋아하겠죠~!? ㅋㅋ


익명죄송요 ㅎㅎ

엮인글 :

조폭양이

2013.10.17 10:34:38
*.109.38.34

헉....

시작은 불행했으나... 끝은... 염장으로...

나루토13

2013.10.17 10:37:08
*.244.218.10

이직하시는건 잘됐네요 ㅎ 근데...좀 삐딱하게 말씀드리자면.. 약간은 애매한 시점이긴하네요
곧 시즌시작이긴하나.. 아직 이직한곳에서 월급받으신게 아니니
확실하게 통장에 돈이 꽂히면 지르시는게...
카드가 있으시다면...뭐 그냥 하이패스로 지르시면 되구요..
그냥 잡소리가 길어졌네요...ㅎㅎㅎ

kgbwook

2013.10.17 10:38:09
*.198.47.78

노동부로 가시면 됩니다.....

피노끼오

2013.10.17 10:44:59
*.105.51.164

단기 적금수준이겟내요... 분명 받으실 수 있을터이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ㅎㅎ 화이팅 ! ㅋ

CarreraGT

2013.10.17 10:46:06
*.12.68.29

좋은 일이 있을 거에요~

3년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잘 나가는 회사를 다니다,
사업시작한 사람이 하도 꼬셔서(사업시작), 이직해서 2년간 충성을 다했습니다. (일이며 접대며)
1년 반 후 회사가 어려워져 5개월간 급여 체불되고, 미련없이 퇴직/현재 자리로 이직했습니다.

결국 제 경우는 전화위복이 되었죠. (연봉이 1천만원 이상 더 오르며 여기로 왔으니)

5개월간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현재 직장 다니며, 연락 하던 이전 업체 어른들(상무님, 전무님)과 술한잔 하던 중
체불급여/퇴직금 얘기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전 업체 회사의 사장에게 전화 넣어 바로 해결되었더랬죠. ^^;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바닥이 좁으니 그 회사 사장도 계속 사업하려면...)

벌써 2년 반 전 얘기네요. ㅎㅎ

힘내시고 좋은 좋은 계기가 되어 이직하는 곳에서 화이팅 하세요!

clous

2013.10.17 10:51:04
*.140.59.12

위로하러 왔다가 비추 찍고 가지요~ 갑자기 이런 멜로디가 떠오릅... ㅡ.ㅡ

Saturday

2013.10.17 10:54:00
*.94.41.89

1개월만 밀려도 떠나라 라는 말이 있죠..

평일보더

2013.10.17 11:02:55
*.34.4.19

아 이건 염장글인데요?

프링향

2013.10.17 11:13:57
*.45.56.4

마지막을 자세히 보시면.. 염장(?)글입니다.. 비추!!ㅋ
그래도 이직(?) 잘되시길 바랍니다~ㅎㅎ

철훈이

2013.10.17 11:26:12
*.101.20.6

저도 경험한것이 있어 몇가지 적어보내요
4년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의 급여가 밀려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하며 1년을 보낸 후 회사가 파산되면서 체당금으로 반만 받고
3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현재 채무변재 능력이 없어 재산처분하여도
돈을 못받는 상황이니 포기 하라는 식으로 마무리 되어가고있습니다.
체당금 같은경우 직원수가 어느정도 있어야 노무사가 움직이며 회사가 부도가 난경우에만
해당사항 있습니다. 경험해본결과 3개월 밀리기 전에 퇴사하고 다른 직장 이직하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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