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공무원 복지카드로 보드샵에서 물건 살 수 있나요?
포인트 올 해 안으로 다 써야 된다는데
그리고 혹시 포인트가 모자르면 모자른 만큼은 현금이나 카드로 충당해서 결제할 수 있을까요?
2013.10.19 15:57:57 *.195.193.247
2013.10.19 16:02:56 *.104.25.228
어디서 근무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카드로 쓰는건 포인트 차감이 거의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보드샵에서 카드 결제한것도 가능하고요.. 복지 포인트는 소멸이라 기한내에 다 쓰셔야하고..
포인트 모자른 만큼은 본인이 지급하면 됩니다.(카드 결제하실거니깐 모자른만큼 카드값이 나오겠죠)
직종마다 다를수있으니 자세한건 행정팀(총무팀)에 문의해보세요..
2013.10.19 17:30:41 *.62.180.61
2013.10.19 17:59:38 *.214.214.37
사유를 레저,스포츠 등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한 복지 물품 구매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담당자가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가능할거 같은데요. 작년에 시즌버스+리프트권 패키지 결제한거 복지포인트로 처리한적이 있습니다. ^^ㅎ
2013.10.19 22:35:52 *.92.38.53
10월 달에 복지 포인트가 살아 있다니...
공무원 할때 1월이면 다 쓰고 아니 2월이면 직원들꺼 도와 줬는데 ㅜㅜ
2013.10.19 22:39:15 *.228.131.126
답변들 감사합니다. 갓 발령 받아 어리바리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복지포인트 이번에 나오면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ㅋ
2013.10.21 01:36:09 *.218.158.117
결제하실때 업종등록도 봐야해요~ 시즌권끊을때 리조트가 골프장으로 떠버리면 승인 안되요~
2013.10.22 17:10:21 *.220.232.35
많이 확대되서 보드용품 다 가능하더라고요 업종은 보셔야 하고요 글구 초과 긁으시면 복지몰에서 해당금액만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사비로 내시면 됨
2013.10.22 20:52:50 *.229.8.196
흠..마눌님께서 예전에 보드복을 복지포인트로 하사하신적이 있습니다...
카드로 긁으시고 복지포인트 사이트에서 차감하시면 되니까 포인트만큼 빠지고 나중에 결제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