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할때
목록통관 품목은 200불 이하 관세 부가세 면제
목록통관 제외 품목은
물품가격 + 미국내배송비 + 텍스 + 해외 배송비
해서 15만원을 넘지 않아 관세 부과세 면제
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협정관세는 미국내생산 품목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면
1000불이하는 원산지 증명서 없이
관세 8프로 면제(품목에 따라 관세 0프로가 아닐수 있음) 부과세는 10프로 부과라고
제가 거래하는 배대지에는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캐피타 데크 (엘란사 제작)
립텍 데크 (머빈팩토리 제작)
이 두가지 데크는 원산지가 미국이며
협정관세 대상이니깐
원산지 증명서 없이
부가세 10프로와 해외 배송비만으로
데려올수 있는건가요????
네 1000불 이하 미국산 데크는 증명서 없이 제품스펙에 made in usa 되어있으면 관세 없이 부과세만 내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