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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장비들을...동생에게 보냈는데요..
보낼때 이삿짐 이라고 하고 보냇는데...
이사화물 사유서랑 / 이사물품신고서/ 물품내역을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이사화물에는 그냥 겨울 옷스웨터 몇가지 [동생물품]
랑 제꺼 부츠랑 바인딩 바지들인데..
사유서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사물품 신고서도 별다르게 작성하는게 없는데...마음에 걸리는게...;;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회사용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
체르란 이 있는데 이걸 해야 하는건지 말아야 하는건지...쩝 ``;;;
또한 신고 대항 물품 내역에
해외 취득 가격이 us$600불 이상인 물품은 빈칸에 기제하라고 써있는데..
600불이상 물건도 없고 새물건도 없으니..안써도 되는거죠..???
물건 어차피 1년전 삿던거고..살떄 가격도 최고 비싼게 400불짜리 하나 밖에 없는데;;;
흐......몬가 복잡하고 두근두근 하네요....
다음 부터 한국에 물건 보내면 안되겠어요...ㅠ.ㅠ 이런거 완전 싫어...
도움 주시는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제가 그런일 잘아는데요.
해외 체류 6개월 이상자가 귀국하면서 보내는걸 이삿짐으로 분류해줍니다.
그냥 물건만 띡 보내고 사람은 귀국 안하면 이삿짐으로 인정 안되구요.
그런데 일단 귀국한다는 조건으로 이삿짐으로 분류가 되면요.
물품 안에다가 뭘 집어 넣어도 다 면세 됩니다.
제가 아는 손님은 매년 여름마다 만불짜리 자전거를 사서 가지고 나갑니다.
한국에서 조립해서 팔면 2천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여름방학내내 놀다 올 경비 뺀다고 그런데요...
암튼, 귀국이사자는 해외 체류 6개월 이상이어야 하구요.
또 실제로 귀국해야만 물품이 배송 가능합니다. 귀국전에는 물품이 세관에 홀드되요.
그리고 모든 물품이 다 면세 됩니다.
세관에서 안 뜯어봐요.
혹시 뉴욕/뉴저지이시면 718-640-6041 로 연락하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600불 이상은 현재 가치일듯 합니다. 그 가격 이상 제품을 사서 바로 보내는 것이 문제일뿐...쓰던것은 그냥 보내셔도 돼요
또 본인 물품 보내는 것은 그냥 쓰던물품 보내는 거니 상관없고 판매목적은 지금계신곳에서 새로 사서 팔려고 가져가는게 문제지 현재상태론 문제될게 없을듯....다른사람 부탁도...가족이 부탁한 것은 크게 해당사항 없어요...뭐 다이아몬드 같은 고가 귀중품 부탁한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서도....
정확한 것은 세관쪽일 하시는 분이 답변해주심 정확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