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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팍을 베이스로 타고 있는 10년차 보더입니다..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 헝글도 너무 오랬만이네요..

제 글이 괜찮은 글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혹시 부적합한 글이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웰팍 스키어스클럽 회원인데 회원권 연장 관련하여 지금 너무 억울하게 웰팍에 당하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올리며 저와 같은 회원권을 갖은 보더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써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웰팍 스키어스 클럽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5년 만기가 되어 연장할 시기가 되었는데 입회계약서를 보았습니다..

제가 2008년 9월 4일부로 계약 했더군요..

입회계약서 내용을 보니 제4조 2항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회사' 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와 재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만료일 30일 전까지 '회원' 또는 '회사'에 의한 서면을 통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재계약 되는 것으로 한다.

 

10월 초 위 내용을 보고 웰팍에서 별도 연락이 없으니 자동 재계약 되었겠다 생각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웰팍에서 시즌락카 신청하라고 문자가 계속 오더군요..해서 10월  10일 웰팍이 접속했습니다..

헌데 로그인이 안되더군요..저녁이고 해서 다음날인 11일 웰팍 회원서비스팀에 전화했습니다..

직원이 받길래 얘기하고 유선상으로 우선 연장을 하였습니다..그 후 아이디랑도 다시 되어 락카도 신청했고요..

 

헌데 유선상으로 통화시 직원분이 계약서를 보낸다고 해.. 보내라 했더니 도장 찍어서 1부는 갖고 나머지는

다시 보내라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존 성우에서 신안종합리조트로 바뀌어 회사명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서두가 길어 죄송합니다..)

새로운 계약서 받고 도장 찍기 전 내용을 보니 허걱!! 내용이 기존과 틀리더군요..

 

첫번째가 위 제4조 2항이  없어졌더군요..

이 항목이 없으면 5년 후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는 뜻이더군요..

 

두번째는 입회보증금 반환의 항목에서 입회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자가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바뀌었더군요..

최대한 늦게 주려는 거겠죠? 쩝...

 

계약 내용이 바뀐걸 보고 황당했습니다..회사가 마음대로 계약내용을 바꿔도 되나? 하고요..

두번째 돈관련 부분도 그렇지만 제4조 2항 부분 조항이 없으면 5년 후 더이상 연장이 안된단 내용 같았습니다..

 

웰팍회원서비스팀에 전화해서 계약 내용이 바뀐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직원분이 어떤 부분이요 하더군요..해서 4조 2항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직원분 왈 아..스키어스 회원권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만 연장이 된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윗분(팀장)과 통화해서 다시 물었봤습니다..

같은 내용을 대답을 하더군요..

 

해서 저는 원계약서대로 계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번의 통화를 하며 이의제기를 했는데 안된다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막무가내로 안된다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개인이고 거대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하지? 하며..억울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약일은 9월 4일인데 10월이 넘도록 신안이 나한테 연장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를 안했으며,

원계약서대로 보자면 저는 기간이 지나 자동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신안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다고 합니다..바뀐 내용의 계약서로..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을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계약 내용이 바뀌면 사전에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바뀐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의 경우엔 신안에서 계약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연장이 된게 맞고

계약서대로 계약하는게 맞는거 같다라고 상담해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내용증명을 보내라 하더군요..

 

그래서 웰팍 해당 팀장과 다시 통화해 소속 및 성함을 물으면서 법적 근거를 얘기했더니..

팀장님이란 분이 자꾸 법적 어쩌고 하는데 자기네는 연장을 해줬다..연장을 안해줬으면 문제가 되지만..

단, 추가 연장은 안된다는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문제될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해 자기네가 문제가 있으면 수용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면서요..

 

아...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ㅠ.ㅜ

 

위 내용을 현재 웰팍 스키어스 회원권을 갖고있는 분들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곧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고요..

 

일단 저는 당장 처한 상황이기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 입니다..

그 후 잘 안되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겠죠?

 

소송비용 문제도 그렇고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그렇다고 그냥 도장 찍기엔 너무 억울하고 울화통이 납니다..ㅠ.ㅜ

 

어쩧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P.S 글재주가 없어 간단히 쓴다 했는데 장문의 글이 되었습니다...두서없이 써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엮인글 :

S.Yoon

2013.10.30 09:40:32
*.108.196.61

헐 이번에 금액 올려서 새로운 회원권 내놓더니 그걸로 다 갈아타게 할려고 하는군요. 만기되면 떠나야겠어요.

이트로

2013.10.30 13:23:06
*.118.27.180

아마도요..신안에서는 이 회원권이 돈이 안된다 생각하는거겠죠...ㅠ.ㅜ

음..

2013.10.30 11:42:00
*.111.11.150

비슷한 사례가 있긴하죠

초창기 스키어스도 혜택이 지금과 달랐고

지산의 경우도 스키회원권 혜택과 입회금이 달랐었죠

둘다 개정되면서 변경된 혜택으로 바뀌고 입회금이 오른 경우도있구요

만기연장제한둔건 아마도 5년뒤에는 새로운 회원권으로 (입회금을 올리려는것같네요.) 전환유도하려는것같네요

그냥 5년연장하시던지 만기로 찾으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예전에 사례를 찾아봐도 법적으로 대응못한걸보면 먼가 이유가 있었겠죠

박순백칼럼가서 함 찾아보세요

 

이트로

2013.10.30 13:28:47
*.118.27.180

신안 직원과 통화중 자기네 예전 이런 사례로 회원원 만기해지 관련소송까지 갔는데 자기네가 패소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회 연장 판결 났다는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회 연장으로 하면서 계약내용 바꿔 말 못하게 깔금하게 정리하려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흑..

 

夢[몽냥]

2013.10.30 11:44:02
*.228.32.86

신안그룹의경우 성우에서 진행했던 원계약에대한 책임의무를 가져가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구요...

 

만일 없다면, 연장계약의 의무가 없어지므로 안해줘도 되는 입장일겁니다.

 

 

이트로

2013.10.30 13:31:19
*.118.27.180

제가 물었을때 원계약에 대한 책임의무는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하지만 논란에 소지가 있어..1회만 연장해주는 거라고..

문제는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걸 사전에 회원권 가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용을 바꾸는건 안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트로

2013.10.30 13:32:58
*.118.27.180

아..위에 답변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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