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교통사고 렌트...

조회 수 1896 추천 수 0 2013.10.31 10:34:28

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일단 서로가 난 잘못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블랙박스 조회 및 보험사에서 조사중입니다.

일단은 제 잘못이 더 큰것 같은 상황이구요

어쩃든 전 제 보험으로 제차 대물처리해서 공업사에 입고한 상태인데

수리기간이 2주~1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구요...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해야 해서요..

수리 기간동안 렌트를 하려고 했는데, 공업사(보험사와 제휴)에서 대여차를 빌려준다고 하는데...

제 보험으로는 렌트 혹은 렌트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작년에 상대방 100%과실일때, 상대방 보험사에 렌트비 요청해서 1달치 다 받았었거든요...

제 보험이라 렌트비 청구가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받을 경우, 제 과실로 일어난 사고임으로 병원비 및 합의금은 제 보험사로부터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엮인글 :

조폭양이

2013.10.31 10:44:43
*.109.38.34

자동차보험으로는 자기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병원비 및 합의금은 없을겁니다.

렌트또한 특약을 들었다면 가능하나 특약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다면 입원 및 진료에 대한 보험금이 어느정도 수령이 가능할듯합니다.

씨드군

2013.10.31 11:47:44
*.48.90.32

추천
1
비추천
0

제가 사고보험대차를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거 같네요.

일단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건 보험(자차) 보상과 담당자랑 전화하여 물어보심이 제일 정확합니다.

주변분이나 그외 기타에서 들으신 내용은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보험사는 제3의 법정대리인으로 누구보다 자기를 대변하는 서브의 임무자이니깐 제일 정확하게 설명 주실거구요.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병원비 합의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고보험대차 렌트차량 대여에 관해서 도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론, 차량 vs 차량 사고시(장애물이나, 발렛사고, 혼유사고는 제외)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렌트비 지급 하기에 사고보험대차 렌트가 가능해 집니다.

그외 사고들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이기에 가해자가 "사고시 렌트특약 옵션설정" 을 해놔야 지만 가능해집니다.

 

일단 회원분이 가해자가 되었기에 렌트를 하게 된다면 렌트비는 보험사에서 따로 지급되지 않을거 같네요.

혹여나 보험가입시에 "사고시 렌트특약 옵션"을 들어놓으셨다면 자차수리시에도 렌트가 가능합니다.(보험사 전화로 확인)

자차렌트특약이 가입되 있으면 렌트 가능하시지만 자차렌트특약은 국산차로 지급 되는게 원칙입니다.

(수입차라고 해도 수입차 렌트 불가능함. 그러나 렌트회사 재정에 따라 수입차로 대차 해줄수도 있음)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별책: 만약 내가 차량사고시 3:7과실(내가 30% 상대방70%)이 발생되면 피해자기에 렌트 가능합니다.

          (4:6 이나 5:5도 렌트회사 재정에 따라 가능은 해짐)

 

          정식적으로 렌트는 가능해지지만 30%과실에 대한 렌트비용은 내가 부담하는게 맞지만 렌트카 회사에서

          30%는 걍 손해보고 나가는 겁니다.(일반적으로 30% 까지는 렌트회사에서 거의 부담합니다.)

 

CarreraGT

2013.10.31 12:06:51
*.12.68.29

명확한 답이네요!  추천! ㅎㅎ

 

지난달 사고가 났었는데 6:4 (제 과실이 4)

 

자차렌트 특약 같은게 있는지도 몰랐고, 독일에서 부품 공수하는데 15일. ㄷㄷ

회사 출퇴근은 약 90km..

 

차가 없음 난해한 상황인데

동호회의 렌트카 업자한테 문의 하니, 제 과실이 40%인데도, 대차 해줬습니다.

대차 해준 원리는 위엣분이 말씀하신 원리(?) 였습니다. ㅎㅎ

=============================================================================== 

정식적으로 렌트는 가능해지지만 30%과실에 대한 렌트비용은 내가 부담하는게 맞지만 렌트카 회사에서

30%는 걍 손해보고 나가는 겁니다.(일반적으로 30% 까지는 렌트회사에서 거의 부담합니다.)

===============================================================================

ㅎㅎ

2013.10.31 12:08:04
*.133.179.136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 렌트보험 없으면 안 되구요

과실 본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안 됩니다.

3억원대 이상의 차라면 렌트명목으로 과실 저쪽으로 다 엎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좀 그렇죠?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7786
26635 차량 연료 첨가제 효과 있나요? [22] poorie™♨ 2013-10-31 1589
26634 휴대폰 메모리(외장, 내장) [11] ♨본대장♨ 2013-10-31 1094
26633 포켓볼 연습하는 방법. [9] 덜렁이 2013-10-31 1828
26632 어깨탈골 방법이 있나요...ㅠ [9] 킴양쥬 2013-10-31 2311
26631 친구 결혼식때 [16] 결혼 2013-10-31 526
26630 운전자 보험 어떤거 가입하셨나요? [7] 궁금 2013-10-31 236
26629 아이폰 메세지 [8] 평가단 2013-10-31 1476
26628 이거 계산좀 부탁드려요 [19] 질문 2013-10-31 196
26627 2차 둉미챰 야비균 [8] ㄴㄴ 2013-10-31 190
26626 페이스북 테그 질문 [4] 곽진호 2013-10-31 1182
» 교통사고 렌트... [4] 게이러 2013-10-31 1896
26624 미드 제목 문의 [1] 미드제목 2013-10-31 284
26623 결혼문화 [28] 난해함 2013-10-31 217
26622 대충 언제쯤 보드장 문 열까요? [13] 스키와보드사이 2013-10-31 193
26621 노인분들이 타기 좋은 차좀 추천해주세요 ㅠ [6] Muymuy 2013-10-31 859
26620 대체 이거 무슨 차인가요!?? [17] 123 2013-10-30 1033
26619 세계날씨 예보 어디가 정확한지 조언좀 주세요. [2] 눈만보면두근 2013-10-30 1475
26618 골프 배울라는데~ [7] 마음은이미... 2013-10-30 411
26617 취직되고 나서 [11] ㅇㅇ 2013-10-30 180
26616 아이폰 수리... [11] 애플수리 어... 2013-10-30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