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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을 통해 미국서 의류를 250불정도 구매하는데.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130불, 120불로 물량을 나눠서, 두건을 따로 하루차이로 구매대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차이로 항공편으로 들어오리라 예상했는데, 미국쪽 사무소에서 두 팩키지를 같은 항공편으로 발송했네요.
한팩키지의 물량이 250불이면 당연히 관/부가세를 부담하겠지만,
120불, 130불 두건의 물량이 같은 항공편으로 같은 수취인에게 배송되는 경우에는 이걸 별도의 건으로 봐서 관/부가세 없이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인에게 오는 거니 관/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취급되나요?
항공편으로 지난 금요일 국내 도착했는데, 아직까지 배송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궁금하네요.
대개 수취인으로 합산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주말은 관세청 쉬는날이라 진행이 멈춰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