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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전액 환불불가로 처음에 공지하더니

 

올해는 위약금 3만원으로 약관 보냈네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만제기 하네요

"시외버스 한국 소비자원 보호규정  

여객이 승차권 반환시(여행보류시)
  
- 출발 전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

- 출발 후 2일까지 -운임의 20% 공제 후 환급

  단, 주말, 연휴, 명절의
  경우 출발 후 운임의
  50% 공제 후 환급

- 출발 후 3일 경과 후 - 무효 "

 

작년 내용 그대로 불만 제기했네요

 

무료버스기간 줄은거야 뭐 그런가보다 하지만

 

페이스북 서비스설문조사 하지말고 이런거나 고쳐주세요..

 

락커 비용 줄은건 감사합니다.

 



 

엮인글 :

곰탱부리

2013.11.06 17:13:23
*.54.106.170

근데....만약에...시즌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나..성수기 때라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당연히 탑승한다고했다가 안타면..그사람 때문에 다른사람이 못탈수도 있는거잔아요..??

본인이 이용하겠다고 예약했다가 안하는거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니까..위약금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꺼영

2013.11.06 17:15:09
*.95.249.142

위에 분의 의도는 위약금이 과하다는 말인거 같습니다.

하연복실이

2013.11.06 17:17:38
*.57.153.98

위약금이라 쓰고 수입이라 읽혀서 그래요..
자차이용자 입니다만 이번에 좀 너무했음..
시스템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시스템도 개판이라고 하구..

하얀사신2

2013.11.06 17:18:54
*.34.244.25

당연히 위약금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당연히 소비자 보호 약관정도 더 걷는건 이해해요. 무조건 3만원은 위약금으로 장사하자는거죠.

파쓰

2013.11.06 17:22:35
*.70.48.1

일종의 계약금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듯 싶네요;; 주중에는 몇명 안가는데 막상 버스왔는데 전부다 안나오면 버스회사 망하죠

시공여행

2013.11.06 21:09:01
*.240.231.202

계약금, 보증금 보다 더 나아간 이용료를 이미 선지불하고 산거잖아요... 보증금이 아니죠.
이미 시즌권 사면서 비용 다 지불했는데.. 아무도 안와도 버스회사는 망할리 없죠..
시즌권 탑승자 안오면 버스 회사는 오히려 돈 버는거죠.. 기름값 줄일텐데..
솔직히 예약한 사람 많다고 차 제대로 증차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예약 늦으면 못타는 경우도 있는데....

아놔뽕

2013.11.06 17:22:37
*.158.229.60

락카 값 오른거 같은데요.ㅜ

탱이_

2013.11.06 21:20:51
*.214.83.234

2 올랐습니다..ㅠ

여리오빠

2013.11.06 22:42:44
*.40.149.13

락커값오른건가요 ? 모르겟다 ㅋㅋ 작년에 3년전에 패밀리 작년 커플 이번에 패밀리 얼마 오른거죠 ㅋㅋ 전 잘모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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